공무원유학기간 50% 경력 인정/해외훈련제도 개선안 내용

공무원유학기간 50% 경력 인정/해외훈련제도 개선안 내용

입력 1993-07-29 00:00
수정 1993-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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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8일 공무원 해외훈련제도개선안을 발표한 것은 여러가지를 고려한 조치이다.봉급동결,사정한파로 위축되고 있는 공무원사기진작도 생각했고 특정지역국가들과의 교류를 담당할 국제전문 공직자양성필요성도 있었다.

그동안 총무처주관이나 부처별 공무원 해외훈련이 실시되었지만 여러모로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훈련이 6개월미만의 단기연수에 치우쳐 실질적 성과가 적었던점,진짜 공부를 해보려는 공무원에 대해 인사·경력에 불이익이 컸던 것등이 문제로 지적되어왔다.

그런 관점에서 총무처가 마련한 개선안은 학구파 공무원들에게 고무적이다.

이번 해외훈련제도개선은 세방향으로 요약된다.

첫째는 해외유학 공직자들이 받던 각종 제약을 대폭 완화했다.지금까지는 해외유학을 위해 휴직을 하는 경우 보수의 50%만 2년간 지급하고 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때문에 외국의 유명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장학금을 받고도 유학을 기피하는 현상이 강했다.앞으로는 휴직기간의 50%를 경력으로 인정함으로써 장학금이나 자비유학의 활성화를 기대할수 있게 되었다.

또 해외훈련이수자에 대한 의무복무기간을 종전 훈련기간의 3배수(2년훈련시 6년)로 되어 있던 것을 훈련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단축했다.재직기간이 15년이 넘거나 4급이상 공무원은 재정보증서류도 면제할 예정이다.

해외훈련을 마친 공무원의 전 정부적 활용을 위해 총무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가능했던 부처간 이동도 자유롭게 허용하기로 했다.

둘째는 박사학위과정등 고급 전문인력을 적극 양성한다는 것이다.부처별 연간 2명이내로 제한했던 박사학위과정이수를 직급별 정원의 5%로 확대,제한인원을 2.5배늘려 사실상 희망자 대부분을 훈련시킬수 있게 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최근 교류가 급격히 증가한 러시아·동구·중국·동남아·중남미·서남아등 특수지역과 국제기구,외국정부기관에서의 훈련을 적극 권장해나갈 방침이다.공무원 해외훈련제도가 시작된 77년이래 장기훈련자중 95%가 미·일·서유럽에서 학위를 이수,지역편중현상이 두드러졌었다.<이목희기자>
1993-07-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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