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군용더부살이… 관제권제약
민간 여객기가 운항하는 국내 14개 공항가운데 김포·제주·김해·대구공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항이 안전시설 설비가 미흡하고 입지선정이 나빠 여객기 안전운항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의 전체 항공교통량중 민간항공교통량이 84%를 차지하고 군항공기 교통량은 16%밖에 되지않는데도 김포·제주·여수·울산공항 등 4곳만이 순수 민간공항일뿐 나머지는 육·해·공군비행장을 빌려쓰고 있는 실정이어서 시설현대화를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항공기 관제권까지 확보되지 않아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에 엄청난 참사를 유발한 목포공항의 경우 활주로 길이가 1천5백m밖에 안된다.사고기인 보잉737500여객기의 최대 착륙거리인 1천4백17m에서 불과 80여m밖에 여유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이때문에 기장 황인기씨(49·사망)가 시계가 나쁜 악천후 속에서 정확한 착륙접지점을 찾지 못한채 3번씩이나 무리한 착륙을 시도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한 해군공항인목포공항은 주변에 전파방해를 하는 구릉과 야산이 많아 항공기 계기착륙장치(ILS)를 설치하지않아 조종사들이 악천후 때에도 시계착륙을 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목포공항은 기상변화가 변덕스러운 서해안에 위치,시계착륙이 불가능한 가시거리 2천8백m 이하의 날씨가 연평균 49일이나 되고 낮은 구름이 자주 끼어 결항·회항이 잦았다.
현재 전국 14개 공항중 악천후에도 안전착륙을 할 수 있는 ILS가 설치된 곳은 김포·제주·김해·대구등 4곳뿐이다.이밖에 여수·울산공항이 ILS설치가 가능하고 나머지 8개 공항은 지형여건상 아예 ILS를 설치할 수 없는 실정이다.
민간항공기가 이처럼 대부분 군공항에 더부살이를 함으로써 항공기 안전운항의 관건이 되는 관제권도 모두 민간인이 아닌 군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다.현재 우리나라 영공의 항공기관제는 대구공항의 중앙관제소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다시 13개 관제구역별 관제는 광주공항관제소에서 통제하고 있고 목포공항관제소의 경우 반경 10마일지역만 통제권을 갖고 있다.
때문에 이번 아시아나 사고여객기는 착륙에 실패하고 공항 상공을 선회할때 광주공항관제소와 목포공항관제소의 통제를 번갈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관제기술상의 혼선이 빚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김만오기자>
민간 여객기가 운항하는 국내 14개 공항가운데 김포·제주·김해·대구공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항이 안전시설 설비가 미흡하고 입지선정이 나빠 여객기 안전운항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의 전체 항공교통량중 민간항공교통량이 84%를 차지하고 군항공기 교통량은 16%밖에 되지않는데도 김포·제주·여수·울산공항 등 4곳만이 순수 민간공항일뿐 나머지는 육·해·공군비행장을 빌려쓰고 있는 실정이어서 시설현대화를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항공기 관제권까지 확보되지 않아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에 엄청난 참사를 유발한 목포공항의 경우 활주로 길이가 1천5백m밖에 안된다.사고기인 보잉737500여객기의 최대 착륙거리인 1천4백17m에서 불과 80여m밖에 여유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이때문에 기장 황인기씨(49·사망)가 시계가 나쁜 악천후 속에서 정확한 착륙접지점을 찾지 못한채 3번씩이나 무리한 착륙을 시도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한 해군공항인목포공항은 주변에 전파방해를 하는 구릉과 야산이 많아 항공기 계기착륙장치(ILS)를 설치하지않아 조종사들이 악천후 때에도 시계착륙을 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목포공항은 기상변화가 변덕스러운 서해안에 위치,시계착륙이 불가능한 가시거리 2천8백m 이하의 날씨가 연평균 49일이나 되고 낮은 구름이 자주 끼어 결항·회항이 잦았다.
현재 전국 14개 공항중 악천후에도 안전착륙을 할 수 있는 ILS가 설치된 곳은 김포·제주·김해·대구등 4곳뿐이다.이밖에 여수·울산공항이 ILS설치가 가능하고 나머지 8개 공항은 지형여건상 아예 ILS를 설치할 수 없는 실정이다.
민간항공기가 이처럼 대부분 군공항에 더부살이를 함으로써 항공기 안전운항의 관건이 되는 관제권도 모두 민간인이 아닌 군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다.현재 우리나라 영공의 항공기관제는 대구공항의 중앙관제소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다시 13개 관제구역별 관제는 광주공항관제소에서 통제하고 있고 목포공항관제소의 경우 반경 10마일지역만 통제권을 갖고 있다.
때문에 이번 아시아나 사고여객기는 착륙에 실패하고 공항 상공을 선회할때 광주공항관제소와 목포공항관제소의 통제를 번갈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관제기술상의 혼선이 빚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김만오기자>
1993-07-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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