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국제공항에서의 귀빈예우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국제선청사 귀빈실을 사용할 수 있는 인사의 범위를 축소하고 국내선청사 귀빈실을 폐쇄했다.
이에따라 종전에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대표는 누구나 국제선청사 귀빈실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원내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의 대표만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외교상 국제선청사 귀빈실 사용이 필요한 경우 종전에는 각 부처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은 모두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외무장관이 추천하는 사람에 한해 귀빈실을 사용하게 된다.
◎귀빈 주차장도 페쇄
한국공항공단은 26일 국내외 요인들을 위한 의전용으로 운영해온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및 13개 지방공항 청사내의 귀빈실을 폐쇄하는 동시에 김포공항 국제선 귀빈실도 대폭 축소운영키로 했다.
이에따라 종전에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대표는 누구나 국제선청사 귀빈실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원내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의 대표만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외교상 국제선청사 귀빈실 사용이 필요한 경우 종전에는 각 부처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은 모두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외무장관이 추천하는 사람에 한해 귀빈실을 사용하게 된다.
◎귀빈 주차장도 페쇄
한국공항공단은 26일 국내외 요인들을 위한 의전용으로 운영해온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및 13개 지방공항 청사내의 귀빈실을 폐쇄하는 동시에 김포공항 국제선 귀빈실도 대폭 축소운영키로 했다.
1993-07-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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