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영주권 교포 카지노 출입금지/새달부터

외국영주권 교포 카지노 출입금지/새달부터

입력 1993-07-24 00:00
수정 1993-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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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1일부터 외국 영주권을 갖고있는 교포들도 국내 카지노업소에 출입할 수 없게 된다.

경찰청은 23일 외국 영주권 소지 교포들에 대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인정해 온 카지노업소 출입을 금지키로 하고 다음달 1일부터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국내 카지노업소들이 영주권을 가진 교포들을 통해 외화를 빼돌리거나 영업을 둘러싸고 각종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카지노업소가 외국 영주권을 가진 교포들을 출입시키다 적발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1차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2차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3차 위반시에는 허가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1993-07-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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