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법안 발표/내주초 입법예고

위성방송법안 발표/내주초 입법예고

입력 1993-07-24 00:00
수정 1993-07-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는 위성방송 사업자선정및 지구국설비 시설자,위성방송운영등을 규정한 「위성방송법안」을 마련,23일 발표했다.공보처가 마련한 「위성방송법안」(제5장 제33조및 부칙)에 따르면 위성방송국과 종합유선방송국및 일간신문·통신은 상호겸영할 수 없도록 사업자자격을 제한했다.

위성방송 프로그램편성은 종합편성을 원칙으로 하며 위성방송의 운용·편성의 기본정책및 위성방송내용의 심의·의결은 방송위원회가 맡도록 했으며 이밖에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비율등 편성관련 사항과 정정보도청구등에 관한 사항은 방송법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다.정부는 이 법안을 다음주초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9일 공청회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김균미기자>

1993-07-2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