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위성방송 사업자선정및 지구국설비 시설자,위성방송운영등을 규정한 「위성방송법안」을 마련,23일 발표했다.공보처가 마련한 「위성방송법안」(제5장 제33조및 부칙)에 따르면 위성방송국과 종합유선방송국및 일간신문·통신은 상호겸영할 수 없도록 사업자자격을 제한했다.
위성방송 프로그램편성은 종합편성을 원칙으로 하며 위성방송의 운용·편성의 기본정책및 위성방송내용의 심의·의결은 방송위원회가 맡도록 했으며 이밖에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비율등 편성관련 사항과 정정보도청구등에 관한 사항은 방송법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다.정부는 이 법안을 다음주초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9일 공청회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김균미기자>
위성방송 프로그램편성은 종합편성을 원칙으로 하며 위성방송의 운용·편성의 기본정책및 위성방송내용의 심의·의결은 방송위원회가 맡도록 했으며 이밖에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비율등 편성관련 사항과 정정보도청구등에 관한 사항은 방송법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다.정부는 이 법안을 다음주초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9일 공청회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김균미기자>
1993-07-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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