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기간/접객업소 심야영업 허용/대전·충남 최고 5시간 연장

엑스포기간/접객업소 심야영업 허용/대전·충남 최고 5시간 연장

입력 1993-07-23 00:00
수정 1993-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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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사우나는 새벽 2시까지

대전 엑스포가 시작되는 오는 8월7일부터 행사가 끝나는 11월10일까지 대전·천안등 충남지역의 접객업소 심야영업 시간이 최고 5시간 연장된다.

보사부는 22일 대전 엑스포 기간 동안 이 지역을 찾는 외국인등의 편의를 위해 대전·천안·공주·온양시와 부여·논산·금산·예산·아산군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접객업소의 심야영업 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일반음식점·유흥주점·단란주점·제과점·다방등 식품접객업소와 성인용 전자오락장의 영업시간은 현재의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이·미용실과 일반목욕탕은 하오 9시에서 자정까지,사우나탕·터키탕등 특수목욕탕은 하오 9시에서 새벽 2시까지로 각각 연장된다.

보사부는 또 사우나탕과 이·미용실의 경우 매달 한두차례씩 갖도록 돼 있는 정기휴일제를 이 기간동안에는 면제시켰다.

보사부는 그러나 이같은 규제완화를 틈타 퇴폐·변태·무허가 영업이 번질 것을 우려,이 지역에서 위생점검과 단속활동을 강력히 펼치기로 했다.
1993-07-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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