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처리 서둘러야 한다/행정 전산망 확대로 자료 유출오남용 피해 “심각”
정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7월 이 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한뒤 정기국회에 상정한 바 있다.
행정전산망의 확대로 개인 사생활에 관한 자료가 무단유출돼 부당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것이 법안제정의 취지였다.
그러나 92년 정기국회는 논의한번 제대로 하지 않은채 법안처리를 미루었으며 당시 언론에서도 이에대해 단 한줄의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그것은 의외였지만 국민들의 정보사회에 대한 인지도가 깊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이해하지 못할바는 아니었다.
그러나 과연 우리들이 이 문제에 대해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괜찮은 것인가.그렇지 않다.이는 정보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문제를 넘어서서 정보주권자인 국민과 정보권력을 행사하는 국가와의 긴장관계에서 적용되는 논리이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의 노출은 민간차원에서는물론이려니와 권력집중도가 강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의한 것이 그 정도가 더욱 심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86년부터 행정전산망 확대계획에 따른 주민등록전산화작업을 통해 만18세 이상의 전국민을 대상으로 심지어 개인의 재산·학력·건강관계까지 기재하도록 요구하기도 했었다.
일단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는 누구든 어디서나 뽑아 이용할 수 있는 만큼 고의로 이를 악용하지 않더라도 개인정보의 과다한 노출은 그 자체로서도 위험한 것이다.
현재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사회집단등에서 컴퓨터를 통한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복지·징세·의료·교육등 여러분야에서 필요에 따라 개인기록이 데이터베이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개인자료의 수집·편찬·축적이 자동처리절차를 통해 대규모로 이뤄진다면 당사자도 모르게 이것들이 오용될 위험 또한 증대된다.또 개인정보가 파괴되거나 도난당해 프라이버시에 침해를 입을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대한 대처는 시급한 실정이다.특히 정보프라이버시권에 의해 각 개인은 정부가 하는 개인정보수집·보유·확산등 제반사항에 대해 알 권리를 가져야 한다.또 자기정보에 타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권리와 자신에 대해 잘못 기록된 정보에 대한 수정요구권도 인정돼야 하는 것이다.
이번 법률안은 개인정보에 대한 공공기관의 수집·이용·제공활동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또 잘못된 신상정보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열람및 정정청구권을 인정하고 행정기관의 처리에 불복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불복신청권을 인정했다.
물론 민간기관의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가 행정지도에 그치는 등 불완전하며(이는 별개의 법률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수작업처리정보가 완벽히 보호되지 못하는 등 사생활보호에 완전치 못한 점은 있다.
그러나 정보유출이나 오·남용자에 대한 처벌까지 규정하는 등 이 법의 실효성을 뒷받침할 기반은 마련된 만큼 그 조속한 시행은 대단히 중요하다.
물론 개인정보를 관리·취급하는 공무원들의 정보윤리확립및 중요 전산자료의 전송보안대책의 강구등도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의 개혁이 공정성과 지속성속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제도화가 이뤄져야 한다.
미국의 경우 지난 74년 닉슨대통령의 사임을 몰고온 워터게이트사건이후 소위 개혁법률(reform Iegislation)들이 만들어졌다.정보공개법·정부윤리법(우리의 공직자윤리법)·특별검사제·세금정보공개규정·FBI와 CIA 개혁안 등이 대표적인 것들로서 이가운데 프라이버시법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개인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야 말로 개혁에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이 인정되어야 진정한 국민적 개혁에로 승화될 수 있는 것이다.일본이 지난 88년에 법제정을 했다는 사실도 우리에게는 시사하는 바 있을 것이다.
국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그렇지 않을 경우 개혁에의 걸림돌이라는 정치적 비판과 함께 법적 추궁도 면치 못할 것이다.우리 헌법은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에 대한 현실적인 침해행위가 빈발하고 그 자유가 제한되는 상황이라면 사생활 보호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하는 국회는 입법불작위에 의한 기본권침해라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7월 이 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한뒤 정기국회에 상정한 바 있다.
행정전산망의 확대로 개인 사생활에 관한 자료가 무단유출돼 부당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것이 법안제정의 취지였다.
그러나 92년 정기국회는 논의한번 제대로 하지 않은채 법안처리를 미루었으며 당시 언론에서도 이에대해 단 한줄의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그것은 의외였지만 국민들의 정보사회에 대한 인지도가 깊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이해하지 못할바는 아니었다.
그러나 과연 우리들이 이 문제에 대해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괜찮은 것인가.그렇지 않다.이는 정보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문제를 넘어서서 정보주권자인 국민과 정보권력을 행사하는 국가와의 긴장관계에서 적용되는 논리이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의 노출은 민간차원에서는물론이려니와 권력집중도가 강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의한 것이 그 정도가 더욱 심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86년부터 행정전산망 확대계획에 따른 주민등록전산화작업을 통해 만18세 이상의 전국민을 대상으로 심지어 개인의 재산·학력·건강관계까지 기재하도록 요구하기도 했었다.
일단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는 누구든 어디서나 뽑아 이용할 수 있는 만큼 고의로 이를 악용하지 않더라도 개인정보의 과다한 노출은 그 자체로서도 위험한 것이다.
현재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사회집단등에서 컴퓨터를 통한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복지·징세·의료·교육등 여러분야에서 필요에 따라 개인기록이 데이터베이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개인자료의 수집·편찬·축적이 자동처리절차를 통해 대규모로 이뤄진다면 당사자도 모르게 이것들이 오용될 위험 또한 증대된다.또 개인정보가 파괴되거나 도난당해 프라이버시에 침해를 입을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대한 대처는 시급한 실정이다.특히 정보프라이버시권에 의해 각 개인은 정부가 하는 개인정보수집·보유·확산등 제반사항에 대해 알 권리를 가져야 한다.또 자기정보에 타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권리와 자신에 대해 잘못 기록된 정보에 대한 수정요구권도 인정돼야 하는 것이다.
이번 법률안은 개인정보에 대한 공공기관의 수집·이용·제공활동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또 잘못된 신상정보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열람및 정정청구권을 인정하고 행정기관의 처리에 불복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불복신청권을 인정했다.
물론 민간기관의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가 행정지도에 그치는 등 불완전하며(이는 별개의 법률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수작업처리정보가 완벽히 보호되지 못하는 등 사생활보호에 완전치 못한 점은 있다.
그러나 정보유출이나 오·남용자에 대한 처벌까지 규정하는 등 이 법의 실효성을 뒷받침할 기반은 마련된 만큼 그 조속한 시행은 대단히 중요하다.
물론 개인정보를 관리·취급하는 공무원들의 정보윤리확립및 중요 전산자료의 전송보안대책의 강구등도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의 개혁이 공정성과 지속성속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제도화가 이뤄져야 한다.
미국의 경우 지난 74년 닉슨대통령의 사임을 몰고온 워터게이트사건이후 소위 개혁법률(reform Iegislation)들이 만들어졌다.정보공개법·정부윤리법(우리의 공직자윤리법)·특별검사제·세금정보공개규정·FBI와 CIA 개혁안 등이 대표적인 것들로서 이가운데 프라이버시법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개인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야 말로 개혁에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이 인정되어야 진정한 국민적 개혁에로 승화될 수 있는 것이다.일본이 지난 88년에 법제정을 했다는 사실도 우리에게는 시사하는 바 있을 것이다.
국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그렇지 않을 경우 개혁에의 걸림돌이라는 정치적 비판과 함께 법적 추궁도 면치 못할 것이다.우리 헌법은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에 대한 현실적인 침해행위가 빈발하고 그 자유가 제한되는 상황이라면 사생활 보호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하는 국회는 입법불작위에 의한 기본권침해라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기 때문이다.
1993-07-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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