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개정추진위원회(위원장 최수병 보사부차관)는 21일 하오 보사부 회의실에서 3차회의를 열고 지금까지 공개로 해오던 회의를 앞으로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 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쟁점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한의사측이 이에 반대하자 대신 모든 위원들이 소신있게 각자의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의의 비공개원칙을 세웠다.
다음 회의에서는 약사의 한약 취급이 타당한지에 대해 논의가 있게 된다.
위원회는 지난 5일과 13일 1,2차 회의를 잇따라 열고 약사법 개정 방향등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으나 한약취급 권한이 약사에게도 엄연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약사출신 위원들의 입장과 한약은 한의업계에 맡겨야 한다는 한의사출신 위원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난항을 겪고 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 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쟁점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한의사측이 이에 반대하자 대신 모든 위원들이 소신있게 각자의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의의 비공개원칙을 세웠다.
다음 회의에서는 약사의 한약 취급이 타당한지에 대해 논의가 있게 된다.
위원회는 지난 5일과 13일 1,2차 회의를 잇따라 열고 약사법 개정 방향등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으나 한약취급 권한이 약사에게도 엄연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약사출신 위원들의 입장과 한약은 한의업계에 맡겨야 한다는 한의사출신 위원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난항을 겪고 있다.
1993-07-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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