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형사부(김규한검사장)는 21일 호화·사치·낭비·퇴폐등 사회병리현상의 온상이 되고 있는 각종 유흥업소의 변태·불법영업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날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이 기간중 ▲미성년자의 유흥업소 출입행위 ▲시간외 영업행위 ▲무허가 및 변태영업행위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받고서도 계속 영업을 하는 업소를 집중 단속,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되 벌금형의 경우 가능한한 많이 물리기로 했다.
검찰은 이 기간중 ▲미성년자의 유흥업소 출입행위 ▲시간외 영업행위 ▲무허가 및 변태영업행위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받고서도 계속 영업을 하는 업소를 집중 단속,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되 벌금형의 경우 가능한한 많이 물리기로 했다.
1993-07-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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