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1년여 앞두고 형사절차/순수법률문제로 접근어려워 처리관심
12·12사건 당시 신군부의 반대편에 섰던 정승화전육군참모총장등 22명이 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을 비롯,이 사건 핵심 관련자 34명을 19일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공소시효(15년)를 1년여 남겨두고 이 사건 피해자들이 형사고발함에 따라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된 것이다. 이에앞서 김영삼대통령은 이 사건에 관련됐던 이필섭전합참의장등 현직 장성을 최근 해임하는 선에서 「역사의 심판」에 맡기겠다고 강조했지만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이들이 그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공소시효를 바로 앞두고 소를 제기한 것도 달라진 시대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왜냐하면 지난 6공 당시만해도 노전대통령이 직접 당사자였기 때문에 현실여건이 이를 따라주지 않았다는 견해다.
검찰은 이에 따라 고소인조사와 함께 피고소인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됐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전직 대통령들까지 조사해야 하는 부담을 걸머지게 돼 상당히 난처한입장에 처하게 됐다.
정전총장등은 고소장에서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이들 반란 행위자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준엄한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고 상기시키고 『그들에 의해 지배되던 강권 통치시대가 마감되고 이들에 대한 공정한 사법적 조치를 실현할 수 있는 새 시대가 왔다고 판단해 법적책임을 묻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들은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없이는 이 사건의 진상이나 실체를 밝힐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역사적 평가는 그 연후에 가능하다며 톤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정전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정부가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므로 검찰도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이번사건을 순수하게 법률적인 문제로 접근하기는 어려운데다 특히 2명의 전직대통령이 관련돼있다는 점에서 검찰이 어떻게 다룰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피고소인·고소인 명단◁
「12·12」 관련 피고소인과 고소인 명단은 다음과 같다(괄호안은 당시 계급 및 직책).
피고소인 △전두환(소장·보안사령관) △노태우(소장·9사단장) △유학성(중장·국방부 군수차관보) △차규헌(중장·수도군단장) △황영시(중장·1군단장) △박희도(준장·1공수여단장) △최세창(준장·3공수여단장) △장기오(준장·5공수여단장) △백운택(준장·71방위사단장) △박준병(소장·20사단장) △장세동(대령·수경사 30단장) △김진영(대령·수경사 33단장) △허삼수(대령·보안사 인사처장) △이학봉(중령·보안사 대공처장)△허화평(대령·보안사 비서실장) △정도영(준장·보안사 보안처장) △김정용(대령·특전사 보안부대장) △우경윤(대령·육군 범죄수사단장) △성환옥(대령·육군본부 헌병감실) △최석립(중령·33헌병대장) △이종민(중령·육군헌병대장) △조홍(대령·수경사 헌병대장) △신윤희(중령·수경사 헌병단부단장) △정동호(준장·청와대 경호실장직무대리) △고명승(대령·청와대 경호실 작전과장) △박희모(소장·30사단장) △이상규(준장·2기갑여단장) △송응섭(대령·30사단 90연대장) △서수렬(중령·1공수여단 제2대대장) △박덕화(중령·1공수여단 5대대장) △박종규(중령·3공수여단 5대대장) △신우식(대령·특전사 작전참모) △구창회(대령·9사단 참모장) △이필섭(대령·9사단 29연대장)
▷고소인◁
△정승화(대장·계엄사령관) △이건영(중장·3군사령관) △윤흥정(중장·전투병과교육사령관) △이재전(중장·청와대 경호실차장) △문홍구(중장·합동참모본부장) △신현수(중장·국방부 특검단장) △전성각(중장·제3군단장) △최영식(중장·제2군단장)△정형택(중장·육본 예비군참모부장) △최명재(중장·군수참모차장) △안종훈(중장·육본 군수참모부장) △황의철(소장·육본 정보참모부장) △김한용(소장·육군대학총장) △신정수(소장·육본 민사군정감) △안철원(소장·육본 전술공사 통제단장) △한국섭(준장·전육본경리감) △하소곤(소장·육본 작전참모부장) △장태완(소장·수경사령관) △김계일(소장·국방통신정보부대 부부대장) △김종찬(소장·38사단장) △윤흥기(준장·9공수여단장) △김진기(준장·육본 헌병감)
12·12사건 당시 신군부의 반대편에 섰던 정승화전육군참모총장등 22명이 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을 비롯,이 사건 핵심 관련자 34명을 19일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공소시효(15년)를 1년여 남겨두고 이 사건 피해자들이 형사고발함에 따라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된 것이다. 이에앞서 김영삼대통령은 이 사건에 관련됐던 이필섭전합참의장등 현직 장성을 최근 해임하는 선에서 「역사의 심판」에 맡기겠다고 강조했지만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이들이 그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공소시효를 바로 앞두고 소를 제기한 것도 달라진 시대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왜냐하면 지난 6공 당시만해도 노전대통령이 직접 당사자였기 때문에 현실여건이 이를 따라주지 않았다는 견해다.
검찰은 이에 따라 고소인조사와 함께 피고소인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됐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전직 대통령들까지 조사해야 하는 부담을 걸머지게 돼 상당히 난처한입장에 처하게 됐다.
정전총장등은 고소장에서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이들 반란 행위자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준엄한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고 상기시키고 『그들에 의해 지배되던 강권 통치시대가 마감되고 이들에 대한 공정한 사법적 조치를 실현할 수 있는 새 시대가 왔다고 판단해 법적책임을 묻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들은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없이는 이 사건의 진상이나 실체를 밝힐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역사적 평가는 그 연후에 가능하다며 톤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정전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정부가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므로 검찰도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이번사건을 순수하게 법률적인 문제로 접근하기는 어려운데다 특히 2명의 전직대통령이 관련돼있다는 점에서 검찰이 어떻게 다룰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피고소인·고소인 명단◁
「12·12」 관련 피고소인과 고소인 명단은 다음과 같다(괄호안은 당시 계급 및 직책).
피고소인 △전두환(소장·보안사령관) △노태우(소장·9사단장) △유학성(중장·국방부 군수차관보) △차규헌(중장·수도군단장) △황영시(중장·1군단장) △박희도(준장·1공수여단장) △최세창(준장·3공수여단장) △장기오(준장·5공수여단장) △백운택(준장·71방위사단장) △박준병(소장·20사단장) △장세동(대령·수경사 30단장) △김진영(대령·수경사 33단장) △허삼수(대령·보안사 인사처장) △이학봉(중령·보안사 대공처장)△허화평(대령·보안사 비서실장) △정도영(준장·보안사 보안처장) △김정용(대령·특전사 보안부대장) △우경윤(대령·육군 범죄수사단장) △성환옥(대령·육군본부 헌병감실) △최석립(중령·33헌병대장) △이종민(중령·육군헌병대장) △조홍(대령·수경사 헌병대장) △신윤희(중령·수경사 헌병단부단장) △정동호(준장·청와대 경호실장직무대리) △고명승(대령·청와대 경호실 작전과장) △박희모(소장·30사단장) △이상규(준장·2기갑여단장) △송응섭(대령·30사단 90연대장) △서수렬(중령·1공수여단 제2대대장) △박덕화(중령·1공수여단 5대대장) △박종규(중령·3공수여단 5대대장) △신우식(대령·특전사 작전참모) △구창회(대령·9사단 참모장) △이필섭(대령·9사단 29연대장)
▷고소인◁
△정승화(대장·계엄사령관) △이건영(중장·3군사령관) △윤흥정(중장·전투병과교육사령관) △이재전(중장·청와대 경호실차장) △문홍구(중장·합동참모본부장) △신현수(중장·국방부 특검단장) △전성각(중장·제3군단장) △최영식(중장·제2군단장)△정형택(중장·육본 예비군참모부장) △최명재(중장·군수참모차장) △안종훈(중장·육본 군수참모부장) △황의철(소장·육본 정보참모부장) △김한용(소장·육군대학총장) △신정수(소장·육본 민사군정감) △안철원(소장·육본 전술공사 통제단장) △한국섭(준장·전육본경리감) △하소곤(소장·육본 작전참모부장) △장태완(소장·수경사령관) △김계일(소장·국방통신정보부대 부부대장) △김종찬(소장·38사단장) △윤흥기(준장·9공수여단장) △김진기(준장·육본 헌병감)
1993-07-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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