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바꿀땐 30m전부터 방향등 “깜박”(자동차백과)

차선 바꿀땐 30m전부터 방향등 “깜박”(자동차백과)

손남원 기자 기자
입력 1993-07-19 00:00
수정 1993-07-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끼어들기 접촉사고 과실은 앞차 70%·뒷차가 30%/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넓은도로의 차에 우선권

접촉사고로 인한 운전자간의 「드잡이질」은 우리네 도로에서 심심찮게 목격되는 모습이다.서로가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다는 듯이 한껏 소리들을 질러대는 동안 도로는 꽉 막힐수 밖에 없다.

특히 과실 소재를 따지기 어려운 「끼어들기」와 「신호등 없는 교차로」상의 사고에서 다툼이 많이 발생한다.끼어들기의 경우 명백한 급차선변경이 인정되지 않는한 앞차와 뒤차 모두가 과실책임을 진다.대부분의 운전자가 앞차가 갑자기 끼어들어 발생한 사고이므로 자기 책임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16조에 따르면 「같은 방향으로 달리다가 차선을 바꾸고자 하면 차선바꾸기를 끝내고자 하는 지점에 이르기전 30m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때 팔을 내밀거나 방향지시등을 켜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한편 끼어드는 차량 후방의 차는 「앞차의 움직임을 잘 살펴 끼어들려는 차가 있므면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이거나 경고음을 울려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끼어들기로 인한 접촉사고의 과실비율은 앞차가 70%,뒤차가 30%로 정해지는 것이 통례다.단 앞차가 끼어듦과 동시에 뒤차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충돌했다면 뒤차의 무과실이 인정된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의 통행방법은 3가지 원칙이 있다.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를 방해하면 안되는 것이 첫번째다.그다음 우선순위가 같은 차가 동시에 교차로에 들어설 때는 우측도로의 차가 우선권을 갖는다.마지막으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는 직진이나 우회전차의 진로를 막을수 없다.

예를들어 양쪽 모두 2차선 도로인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 차량끼리 충돌했다면 우측도로를 이용한 차가 40%,좌측도로 차가 60%의 과실책임을 진다.단 어느 한쪽 차가 과속등의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는 예외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4차선 도로와 2차선 도로간의 교차로처럼 폭이 서로 다를 경우,넓은 쪽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에 우선권이 주어지는 사실이다.사고발생시 좁은 길쪽 진입차량이 80%의 과실책임을 지게된다.<손남원기자>
1993-07-19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