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개씨 혐의부인/“덕일씨에 빌린돈 뇌물 아니다”/어제 첫 공판

이건개씨 혐의부인/“덕일씨에 빌린돈 뇌물 아니다”/어제 첫 공판

입력 1993-07-16 00:00
수정 1993-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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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롯머신업계의 대부 정덕진씨의 동생 덕일씨(45)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대전고검장 이건개피고인(52)에 대한 첫 공판이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황식부장판사)심리로 열려 검찰측 직접신문과 변호인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이피고인은 검찰신문에서 『정씨로부터 5억4천2백만원을 받아 롯데빌리지 빌라를 구입한 사실은 있으나 이 돈은 뇌물이 아니라 차용증을 써주고 빌린 것이며 이와 관련해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이피고인은 또 원금과 이자를 갚지않은 이유에 대해 『집을 팔아 한꺼번에 갚으려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변호인측은 이날 신문에 앞서 『검찰의 선후배와 국민들에게 이 사건으로 누를 끼쳐 죄송하다』는 내용의 20쪽짜리 피고인 진술서를 제출했다.

1993-07-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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