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의 하도급불공정행위 서면신고건수는 올 상반기중 2백24건으로 전년동기의 1백26건에 비해 77.8%가 증가했다.또 6월말까지 3개월동안 전화로 접수된 하도급비리관련 상담 및 신고는 2백88건으로 이중 94건이 하도급법 위반혐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공정위가 발표한 「최근 하도급비리신고현황」에 따르면 상반기중 하도급비리 서면신고건수는 제조업이 75건,건설업이 1백49건 등 모두 2백24건이다.내역을 보면 대금미지급이 1백49건,장기어음교부 23건,물가연동 미적용 13건,기타 39건이다.피신고업체는 재벌그룹계열사가 32건,대기업 33건,기타 1백59건이다.
한편 공정위가 지난 3월말 공정위에 설치한 하도급신고센터(5005151)에 들어온 전화상담·신고는 2백88건으로 이 가운데 94건이 하도급법 위반혐의가 있다.업종별로는 건설업이 20건이고 나머지 74건은 기계·전자·섬유등 제조업이다.
위반유형별로는 대금미지급이 50건,60일을 넘는 장기어음교부가 24건,부당감액 8건,기타 12건이고 63건은 실명,나머지 31건은 익명으로 신고됐다.
15일 공정위가 발표한 「최근 하도급비리신고현황」에 따르면 상반기중 하도급비리 서면신고건수는 제조업이 75건,건설업이 1백49건 등 모두 2백24건이다.내역을 보면 대금미지급이 1백49건,장기어음교부 23건,물가연동 미적용 13건,기타 39건이다.피신고업체는 재벌그룹계열사가 32건,대기업 33건,기타 1백59건이다.
한편 공정위가 지난 3월말 공정위에 설치한 하도급신고센터(5005151)에 들어온 전화상담·신고는 2백88건으로 이 가운데 94건이 하도급법 위반혐의가 있다.업종별로는 건설업이 20건이고 나머지 74건은 기계·전자·섬유등 제조업이다.
위반유형별로는 대금미지급이 50건,60일을 넘는 장기어음교부가 24건,부당감액 8건,기타 12건이고 63건은 실명,나머지 31건은 익명으로 신고됐다.
1993-07-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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