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지방투신 변태영업/감독원 적발/경고·임직원 16명 징계

5개 지방투신 변태영업/감독원 적발/경고·임직원 16명 징계

입력 1993-07-16 00:00
수정 1993-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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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감독원은 지난 2월부터 3개월간 지방 5개 투신사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영업수지를 맞추기 위해 특수채의 인수 수수료를 과다 계상한 한남투신과 한일투신에 법인경고조치를 했다고 15일 밝혔다.또 영업점 이외에서 영업을 하거나 주식형 펀드의 주식 편입비율을 어긴 한남·제일·중앙 등 3개 투신사에는 업무 개선요구를,제일·동양 등 2개 투신사에는 시정지시를 했다.

이와함께 한남의 해당 임원 2명에게는 직원의 감봉조치와 같은 중경고와 주의를,한일과 중앙의 임원 3명과 제일의 임원 2명에게는 경고 및 주의를,동양의 임원 2명에게는 주의조치를 했다.이밖에 한일의 관련 직원 4명과 중앙의 직원 3명에게는 견책을 요구했다.

검사결과 한남과 한일은 영업수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특수채 인수 수수료를 각각 33억7천7백만원과 51억9백만원을 과다 계상했다.

◎대우증권도 변칙영업

대우증권이 매점매석과 같은 형태의 변칙 영업으로 주식 거래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드러났다.

15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월25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대우증권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런던 현지법인이 외국인 투자한도 10%에 도달한 종목에 대해 전장 동시호가로 거짓 매수주문을 내 한도를 미리 소진시킨 뒤 이를 특정 외국인 고객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이다.
1993-07-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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