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타임스지 보도… 본인은 부인
【로스앤젤레스=홍윤기특파원】 김창준 미연방하원의원(53·제41지구)이 지난해 하원의원선거때 자신의 회사인 「제이킴 엔지니어링사」의 회사돈을 선거자금으로 불법 사용,미연방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지가 14일 보도했다.
LA타임스는 김의원이 주식회사인 「제이킴 엔지니어링사」의 회사돈 40여만달러(약3억2천만원)이상을 92년의 하원의원선거자금으로 사용했으며 「다이아몬드바시」에 있는 그의 회사를 선거운동본부로 사용했었다고 폭로했다.김의원은 또 선거사무실의 비품대금은 물론 비행기요금과 전화요금지불에 이르기까지 그의 회사돈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용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신문은 자체적으로 약2개월간에 걸쳐 취재한 결과 각종 자료,김씨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김씨의 선거자금 불법사용을 확인한것으로 1면 머리기사로 취급했으며 전화비로 지불된 회사수표의 사진등을 곁들여 3페이지에 걸쳐 크게 보도했다.
이에대해 김씨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면서 이 기사내용을 부인했으며 그가 사용한 회사돈은 1천달러를 넘지 않으며 단지 이 액수를 보고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한 것으로 이 신문은 전했다.
【로스앤젤레스=홍윤기특파원】 김창준 미연방하원의원(53·제41지구)이 지난해 하원의원선거때 자신의 회사인 「제이킴 엔지니어링사」의 회사돈을 선거자금으로 불법 사용,미연방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지가 14일 보도했다.
LA타임스는 김의원이 주식회사인 「제이킴 엔지니어링사」의 회사돈 40여만달러(약3억2천만원)이상을 92년의 하원의원선거자금으로 사용했으며 「다이아몬드바시」에 있는 그의 회사를 선거운동본부로 사용했었다고 폭로했다.김의원은 또 선거사무실의 비품대금은 물론 비행기요금과 전화요금지불에 이르기까지 그의 회사돈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용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신문은 자체적으로 약2개월간에 걸쳐 취재한 결과 각종 자료,김씨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김씨의 선거자금 불법사용을 확인한것으로 1면 머리기사로 취급했으며 전화비로 지불된 회사수표의 사진등을 곁들여 3페이지에 걸쳐 크게 보도했다.
이에대해 김씨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면서 이 기사내용을 부인했으며 그가 사용한 회사돈은 1천달러를 넘지 않으며 단지 이 액수를 보고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한 것으로 이 신문은 전했다.
1993-07-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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