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 군에서 또 발생했다.공군이 스위스제 훈련기도입과 관련,작성한 「작전성능요구서」등이 최근 해외로 유출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시노하라 일본 후지TV 서울지국장의 군사기밀유출사건에 이은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군사기밀관리체계가 어떻게 이토록 허술할 수 있단 말인가.아무리 국제화시대의 정보전쟁이 치열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군사안보에 이 정도로 큰 구멍이 뚫려있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군 자체의 보안의식과 군사기밀관리상에 어딘가 허점이 있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이들 사건은 한마디로 우리 군사기밀의 유출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새삼 깨닫게 한다.외국기자가 몇차례씩 우리 군의 2급 비밀을 빼내 자기나라의 대사관 무관에게 넘겨주었는가 하면 군에서 무기구입과 관련된 회의가 있은 뒤 불과 수일만에 그 사실이 외국신문에 보도됐다는 것은 우리의 군사기밀 보안강화가 시급함을 잘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최근 시노하라씨에게 군사기밀을 빼내 넘겨준 국방부 정보본부 소속 고영철 소령을 구속한데 이어 시노하라씨 마저 구속한 것은 더 이상 군사기밀이 유출되는 것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표현으로 볼 수 있다.시노하라씨가 자신의 행동을 정당한 취재활동이라고 주장한다 해도 이미 그의 활동은 수사결과 순수한 취재목적이 아닌 군사상 첩보행위였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뿐만아니라 그가 두차례나 북한을 다녀온 사실 그 자체는 그의 행위가 단순히 보도목적으로만 보기엔 석연치 않은 점이 많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의 저간의 행동이 첩보행위일수 밖에 없다는 의심은 불가피하다.여기에 아무리 취재목적이었다해도 주재국의 실정법을 저촉한 행위는 지울수가 없다고 본다.
군의 기밀유지가 외국언론에만 너무 관대했던 점도 또 다른 원인중의 하나다.특히 기밀취급자들 조차 지켜야할 비밀이 너무 많다는 것은 더 큰 문제다.현행 군사기밀보호법은 부대명칭·지휘관이름등 일반인들도 쉽게 알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기밀로 규정하고 있다.적에게 알려진 사실조차 국민들은 알지못하고 있는 것이다.
김영삼 대통령도 지적했듯이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철저히 보안을 지켜야 하지만 국민들에게 알릴 것은 정정당당하게 알려야 한다.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군사기밀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철저히 재점검해 튼튼한 보안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군사기밀관리체계가 어떻게 이토록 허술할 수 있단 말인가.아무리 국제화시대의 정보전쟁이 치열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군사안보에 이 정도로 큰 구멍이 뚫려있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군 자체의 보안의식과 군사기밀관리상에 어딘가 허점이 있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이들 사건은 한마디로 우리 군사기밀의 유출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새삼 깨닫게 한다.외국기자가 몇차례씩 우리 군의 2급 비밀을 빼내 자기나라의 대사관 무관에게 넘겨주었는가 하면 군에서 무기구입과 관련된 회의가 있은 뒤 불과 수일만에 그 사실이 외국신문에 보도됐다는 것은 우리의 군사기밀 보안강화가 시급함을 잘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최근 시노하라씨에게 군사기밀을 빼내 넘겨준 국방부 정보본부 소속 고영철 소령을 구속한데 이어 시노하라씨 마저 구속한 것은 더 이상 군사기밀이 유출되는 것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표현으로 볼 수 있다.시노하라씨가 자신의 행동을 정당한 취재활동이라고 주장한다 해도 이미 그의 활동은 수사결과 순수한 취재목적이 아닌 군사상 첩보행위였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뿐만아니라 그가 두차례나 북한을 다녀온 사실 그 자체는 그의 행위가 단순히 보도목적으로만 보기엔 석연치 않은 점이 많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의 저간의 행동이 첩보행위일수 밖에 없다는 의심은 불가피하다.여기에 아무리 취재목적이었다해도 주재국의 실정법을 저촉한 행위는 지울수가 없다고 본다.
군의 기밀유지가 외국언론에만 너무 관대했던 점도 또 다른 원인중의 하나다.특히 기밀취급자들 조차 지켜야할 비밀이 너무 많다는 것은 더 큰 문제다.현행 군사기밀보호법은 부대명칭·지휘관이름등 일반인들도 쉽게 알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기밀로 규정하고 있다.적에게 알려진 사실조차 국민들은 알지못하고 있는 것이다.
김영삼 대통령도 지적했듯이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철저히 보안을 지켜야 하지만 국민들에게 알릴 것은 정정당당하게 알려야 한다.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군사기밀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철저히 재점검해 튼튼한 보안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1993-07-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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