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감세·자산소득 중과/개인소득·법인세 단계적으로 인하

근로소득 감세·자산소득 중과/개인소득·법인세 단계적으로 인하

입력 1993-07-15 00:00
수정 1993-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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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토세 등 토지관련세 과표현실화/각종비과세·감면제도 축소/이자·주식 양도차익 등 종합과세 검토/홍 재무,국방대학원 특강서 밝혀

홍재형 재무부장관은 14일 『앞으로 개인소득세,법인세,부동산 양도소득세,특별소비세,주세 등의 세율은 낮추고,대신 토지초과이득세,종합토지세,재산세와 같은 부동산 관련세금은 공시지가에 의해 과표를 현실화,세부담을 무겁게 하겠다』고 밝혔다.또 『상속·증여세에 대한 세무관리를 대폭 강화하고,각종 세법상의 비과세·감면제도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홍장관은 이날 국방대학원에서 「한국의 재정금융 정책」이라는 강연을 통해 『신한국건설을 위해 국민들의 세금부담 증가가 불가피한 실정이나 새로운 세목의 신설과 같은 안일한 증세보다는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강화,불필요한 감면제도의 축소 등을 통해 세금의 기반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세율이 낮아지고 세율단계도 단순화됨으로써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세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는 현행 세제의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홍장관은 『개방화,자율화 시대에 걸맞게 국제경쟁력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겠으며 개별회사가 이윤을 재투자 재원으로 내부에 남겨두는 데 대해서도 과세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양도소득세는 현행 세율이 벌금에 가까울 정도로 지나치게 높아 세금이 탈루되는 모순도 없지 않다』면서 『앞으로 감면을 줄이되 세율은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소비가 대중화된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위스키 등 지나치게 세율이 높은(1백50%) 주류에 대한 세율도 인하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장관은 그러나 각종 세법상의 비과세·감면제도를 기술개발과 같은 지원이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폭 축소하고 장학재단,사회복지법인 등 공익법인 출연금에 대한 면세를 제한하며 상속·증여세의 회피를 막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근로자의 54%가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을 만큼 높았던 면세점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이자·배당이나 주식의 양도차익 등에 대해서도 종합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부동산관련 세금의 과표 현실화를 통해 자산이 많은 사람이 세금도 많이 내는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1993-07-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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