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수입·지출 내역도 공표/서 총무원장/“환골탈태 정신으로 개혁동참”/타종단종교계에도 확산될듯
대한불교 조계종은 문민시대의 개혁작업에 동참하기 위해 전국 1천7백여 사찰의 재산을 2개월내 등록,실사를 통해 공개키로 했다.또 사찰의 연간 지출입등 예산내역도 공개키로해 앞으로 사찰의 재산운영을 주지가 전횡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14일 상오 서울 견지동 총무원 회의실에서 원로회의(의장 서암스님)를 개최하고 ▲조계종 전국사찰의 기본재산 등록 ▲각사찰의 연간 예산(수입·지출)공개 ▲종헌·종법 신설,개폐등 제도적 장치의 마련등을 의결했다.
이어서 이날 하오 열린 전국 25개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는 이날 사찰재산공개등 원로회의의 결의내용을 추인했다.
이날 원로회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최근 종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과 그 운용이 불합리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축재의 대상인양 오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조계종은 불교도들의 깨끗한 마음으로 희사된 재산을 사회에 공개하고 종교본연의 책무를 다하고자 한다』고 불교계 재산공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결의 내용은 조계종 전국사찰이 등록해야할 재산을 「임야·전답·대지등 부동산과 동산 일체」로 규정했으며 7월20일이후 전국사찰은 적시된 재산을 총무원에 등록하고 총무원은 등록된 재산에 대해 2개월이내 실사를 통해 파악,불교신문에 공개키로 했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동시에 전국사찰은 편성된 연간예산을 총무원에 신고,공개하고 총무원은 사찰예산이 사회사업·복지사업·교화사업등을 위해 편성,집행됐는가를 감독하고 실사키로 했다.
또한 제도적 장치로는 오는 8월중 중앙종회를 소집,재산공개를 불응하는 사찰의 주지나 사찰재산을 임의운용하는 주지에 대해서는 임기(4년)에 관계없이 파면할수 있는 강력한 종헌 종법을 제정키로 했다.
새 종헌은 사찰공익재산의 개인재산화등을 막을수 있으며 일부 주지들에 의해 자행돼오던 종단에 대한 의무금 납부거부,사찰기본재산의 임의처분,종단장 승인없이 임대등 공공재산상 손실을 가져오는 행위등을원천적으로 막도록 돼있다.
원로회의는 이날 이들 등록된 사찰재산의 실사를 맡을 5인위원회를 결성키로 하고 원로회의장 서암스님을 비롯 5명의 원로스님을 위원으로 선정했다.또 경내지가 아닐 경우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없이 주지 마음대로 처분할수 있도록 돼있는 전통사찰보존법에 대한 개정도 정부측에 건의키로 했다.
원로회의는 또 범불교적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에 참여키로 결정하고 자본금 60억원의 「BBS유선텔레비전주식회사」를 설립,불교방송을 주축으로 프로그램공급업 참여를 추진키로 했다.
서의현총무원장은 재산공개 방침과 관련,『처음에는 거센 저항과 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처님의 기본정신이 재물을 공익을 위해 쓰도록 가르치고 있는 만큼 모든 불도가 환골탈퇴하는 마음가짐으로 동참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의 이같은 움직임은 태고종 등 불교내 타종단으로 확산은 물론 이미 교회재정의 공개 입장을 표명한 천주교와 부분적으로 교회경신운동 등이 활발히 제기되고 있는 개신교측에도 강한 자극을 불러일으켜종교계 전반에 자정운동이 확산된 것으로 전망된다.<나윤도기자>
대한불교 조계종은 문민시대의 개혁작업에 동참하기 위해 전국 1천7백여 사찰의 재산을 2개월내 등록,실사를 통해 공개키로 했다.또 사찰의 연간 지출입등 예산내역도 공개키로해 앞으로 사찰의 재산운영을 주지가 전횡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14일 상오 서울 견지동 총무원 회의실에서 원로회의(의장 서암스님)를 개최하고 ▲조계종 전국사찰의 기본재산 등록 ▲각사찰의 연간 예산(수입·지출)공개 ▲종헌·종법 신설,개폐등 제도적 장치의 마련등을 의결했다.
이어서 이날 하오 열린 전국 25개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는 이날 사찰재산공개등 원로회의의 결의내용을 추인했다.
이날 원로회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최근 종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과 그 운용이 불합리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축재의 대상인양 오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조계종은 불교도들의 깨끗한 마음으로 희사된 재산을 사회에 공개하고 종교본연의 책무를 다하고자 한다』고 불교계 재산공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결의 내용은 조계종 전국사찰이 등록해야할 재산을 「임야·전답·대지등 부동산과 동산 일체」로 규정했으며 7월20일이후 전국사찰은 적시된 재산을 총무원에 등록하고 총무원은 등록된 재산에 대해 2개월이내 실사를 통해 파악,불교신문에 공개키로 했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동시에 전국사찰은 편성된 연간예산을 총무원에 신고,공개하고 총무원은 사찰예산이 사회사업·복지사업·교화사업등을 위해 편성,집행됐는가를 감독하고 실사키로 했다.
또한 제도적 장치로는 오는 8월중 중앙종회를 소집,재산공개를 불응하는 사찰의 주지나 사찰재산을 임의운용하는 주지에 대해서는 임기(4년)에 관계없이 파면할수 있는 강력한 종헌 종법을 제정키로 했다.
새 종헌은 사찰공익재산의 개인재산화등을 막을수 있으며 일부 주지들에 의해 자행돼오던 종단에 대한 의무금 납부거부,사찰기본재산의 임의처분,종단장 승인없이 임대등 공공재산상 손실을 가져오는 행위등을원천적으로 막도록 돼있다.
원로회의는 이날 이들 등록된 사찰재산의 실사를 맡을 5인위원회를 결성키로 하고 원로회의장 서암스님을 비롯 5명의 원로스님을 위원으로 선정했다.또 경내지가 아닐 경우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없이 주지 마음대로 처분할수 있도록 돼있는 전통사찰보존법에 대한 개정도 정부측에 건의키로 했다.
원로회의는 또 범불교적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에 참여키로 결정하고 자본금 60억원의 「BBS유선텔레비전주식회사」를 설립,불교방송을 주축으로 프로그램공급업 참여를 추진키로 했다.
서의현총무원장은 재산공개 방침과 관련,『처음에는 거센 저항과 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처님의 기본정신이 재물을 공익을 위해 쓰도록 가르치고 있는 만큼 모든 불도가 환골탈퇴하는 마음가짐으로 동참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의 이같은 움직임은 태고종 등 불교내 타종단으로 확산은 물론 이미 교회재정의 공개 입장을 표명한 천주교와 부분적으로 교회경신운동 등이 활발히 제기되고 있는 개신교측에도 강한 자극을 불러일으켜종교계 전반에 자정운동이 확산된 것으로 전망된다.<나윤도기자>
1993-07-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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