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주한 대법관)는 13일 국가보안법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대중 전민주당 총재 입법보좌관 이근희피고인(28)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씨의 상고를 기각,징역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피고인은 91년 9월부터 김대중 씨의 국방담당 개인비서로 일해오면서 같은해 12월 군사2급기밀인 「92년도 국방예산안 개요」를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으로 구속된 황인욱피고인(27)에게 넘겨준 혐의로 92년 9월 구속됐었다.
이피고인은 91년 9월부터 김대중 씨의 국방담당 개인비서로 일해오면서 같은해 12월 군사2급기밀인 「92년도 국방예산안 개요」를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으로 구속된 황인욱피고인(27)에게 넘겨준 혐의로 92년 9월 구속됐었다.
1993-07-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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