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황식부장판사)는 13일 대입학력고사 정답유출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15년에 추징금 3억원을 구형받은 전국립교육평가원 장학사 김광옥피고인(49)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죄 등을 적용,징역 8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김피고인의 부인 김영숙피고인(46)과 김장학사가 빼돌린 시험지를 이용,두 딸을 부정입학시킨 전한서대 재단이사장 함기선씨의 부인 한승혜피고인(50)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김종억피고인(57)에게는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는 한편,김광옥피고인의 재산관리인 이규환피고인(40)에게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김종억피고인(57)에게는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는 한편,김광옥피고인의 재산관리인 이규환피고인(40)에게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993-07-14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