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부장판사)는 12일 당국의 허가없이 북한을 방문,김일성주석을 만나고 해외에서 친북활동을 해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소설가 황석영피고인(49)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사건 첫공판을 열고 모두진술과 검찰측 직접신문을 들었다.
황피고인은 이날 공판에서 방북및 북한당국자·해외반한인사들과 접촉사실등 혐의사실을 대부분 시인했다.
황피인은 그러나 『방북및 해외활동은 분단시대에 사는 작가로서의 사명감과 열정에서 이루어진 일일뿐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면서 『북한 당국으로부터 받은 미화 25만달러도 「장길산」의 영화제작비로 받은 합작자금일뿐 공작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황피고인은 89년 3월부터 91년 5월까지 5차례 밀입북,김일성주석을 7차례 만나고 일본·독일등에 머무르면서 범민련결성및 친북문화활동에 주도적 역할을 한 혐의등으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었다.
황피고인은 이날 공판에서 방북및 북한당국자·해외반한인사들과 접촉사실등 혐의사실을 대부분 시인했다.
황피인은 그러나 『방북및 해외활동은 분단시대에 사는 작가로서의 사명감과 열정에서 이루어진 일일뿐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면서 『북한 당국으로부터 받은 미화 25만달러도 「장길산」의 영화제작비로 받은 합작자금일뿐 공작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황피고인은 89년 3월부터 91년 5월까지 5차례 밀입북,김일성주석을 7차례 만나고 일본·독일등에 머무르면서 범민련결성및 친북문화활동에 주도적 역할을 한 혐의등으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었다.
1993-07-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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