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신고,11월말 이전 세금 납부/미신고 납세자엔 가산세 10% 추가돼
국세청은 오는 9월부터 3년만에 정기과세되는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의 예정통지서 약30만건을 지난 10일까지 납세자들에게 발송했다.통지대상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지난해 말 현재 세법상 유휴토지중 지난 3년간(90년1월1일∼92년12월31일) 공시지가가 44.53% 이상 오른 토지이다.
예정통지서는 납세자들에게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현황과 과세표준 산출근거 및 세액등을 미리 알려 그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 시정할 기회를 주고 통지내용이 정당할 경우 9월의 신고·납부에 대비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토초세의 신고 및 납부절차 등을 알아본다.
예정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들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토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고지전 심사청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세무서는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통보한다.고지전 심사청구로도 억울한 점이 풀리지 않을 때에는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이의신청(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심사청구(감사원·국세청),심판청구(국세심판소),행정소송(고등법원·대법원)등의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때는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조사를 청구할 수 있다.그 기한은 오는 21일까지이다.
각 세무서는 오는 8월 토초세의 세액을 확정해 신고 및 납부요령을 알려준다.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9월말까지 토초세를 정확히 신고한 뒤 오는 11월말까지 세금을 내면 된다.
9월중 신고를 안하면 무신고 가산세 10%가 추가된다.주거지와 토지소재지가 다를 경우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납세자들에게는 11월에 고지서가 나온다.이때 안내면 5%의 가산세가 붙고 그 뒤 세금을 낼 때까지 매월 2%의 가산세가 추가된다.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1회 납부액이 1천만원을 넘는 범위에서 최대 3년간 7번에 걸쳐 이자(연10.95%)와 함께 내는 분납신청을 할 수 있다.현금 대신,과세된 토지로 세금을 내는 물납신청도 가능하다.분납이나 물납은 9월15일까지 납세담보와 함께 세무서에 신청해야 하며 세무서장은 10일이내에 허가여부를 알려준다.
과세기간 종료일(92년12월31일)이후 토초세 정기결정일(93년10월31일) 이전에 토지를 처분하면 내야할 토초세의 20%만 내면 된다.토초세 결정일 후 1년내에 토지를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는 토초세의 80%를,1∼3년 처분시 60%를,3∼6년 처분시 40%를 감면받지만 이미 납부한 토초세를 돌려받지는 못한다.
지난 91·92년 지가급등지역에 유휴토지가 있어 초토세를 이미 낸 경우에는 이번에 그 당시 낸 세액을 제외한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당시 낸 세금이 이번에 내야 할 세금보다 많으면 차액은 돌려받을 수 있다.<곽태헌기자>
국세청은 오는 9월부터 3년만에 정기과세되는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의 예정통지서 약30만건을 지난 10일까지 납세자들에게 발송했다.통지대상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지난해 말 현재 세법상 유휴토지중 지난 3년간(90년1월1일∼92년12월31일) 공시지가가 44.53% 이상 오른 토지이다.
예정통지서는 납세자들에게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현황과 과세표준 산출근거 및 세액등을 미리 알려 그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 시정할 기회를 주고 통지내용이 정당할 경우 9월의 신고·납부에 대비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토초세의 신고 및 납부절차 등을 알아본다.
예정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들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토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고지전 심사청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세무서는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통보한다.고지전 심사청구로도 억울한 점이 풀리지 않을 때에는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이의신청(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심사청구(감사원·국세청),심판청구(국세심판소),행정소송(고등법원·대법원)등의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때는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조사를 청구할 수 있다.그 기한은 오는 21일까지이다.
각 세무서는 오는 8월 토초세의 세액을 확정해 신고 및 납부요령을 알려준다.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9월말까지 토초세를 정확히 신고한 뒤 오는 11월말까지 세금을 내면 된다.
9월중 신고를 안하면 무신고 가산세 10%가 추가된다.주거지와 토지소재지가 다를 경우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납세자들에게는 11월에 고지서가 나온다.이때 안내면 5%의 가산세가 붙고 그 뒤 세금을 낼 때까지 매월 2%의 가산세가 추가된다.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1회 납부액이 1천만원을 넘는 범위에서 최대 3년간 7번에 걸쳐 이자(연10.95%)와 함께 내는 분납신청을 할 수 있다.현금 대신,과세된 토지로 세금을 내는 물납신청도 가능하다.분납이나 물납은 9월15일까지 납세담보와 함께 세무서에 신청해야 하며 세무서장은 10일이내에 허가여부를 알려준다.
과세기간 종료일(92년12월31일)이후 토초세 정기결정일(93년10월31일) 이전에 토지를 처분하면 내야할 토초세의 20%만 내면 된다.토초세 결정일 후 1년내에 토지를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는 토초세의 80%를,1∼3년 처분시 60%를,3∼6년 처분시 40%를 감면받지만 이미 납부한 토초세를 돌려받지는 못한다.
지난 91·92년 지가급등지역에 유휴토지가 있어 초토세를 이미 낸 경우에는 이번에 그 당시 낸 세액을 제외한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당시 낸 세금이 이번에 내야 할 세금보다 많으면 차액은 돌려받을 수 있다.<곽태헌기자>
1993-07-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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