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억제 통한 국내산업 보호/소비자가 연 23조원 가격부담

수입억제 통한 국내산업 보호/소비자가 연 23조원 가격부담

입력 1993-07-11 00:00
수정 1993-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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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보고서,“최소화 필요”

수입억제를 통한 국내 산업보호는 내수판매를 장려할 뿐 수출활동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보호무역정책에 의한 산업지원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일 「산업보호와 유인체계의 왜곡­1990년 명목 및 실효보호율 추정」이란 연구보고서(유정호·홍성훈·이재호연구위원)에서 수입억제로 보호를 받는 산업이 혜택을 받는 것은 외국산업이 피해를 받기 때문이 아니라 보호로 인해 가격이 26% 오른 국산 교역재를 국내 사용자들이 사들여 「산업보호세」를 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관세 및 비관세장벽에 의한 산업보호세의 규모는 90년의 경우 약 22조9천억원으로 중앙정부 세출규모 총34조의 3분의 2에 달한다.결국 우리 무역정책은 연간 세출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산업보호세를 국내 사용자로부터 거둬 분배하는 셈이다.

한편 국내 산업들의 경상가격기준 부가가치는 약 12조1천억원으로 국내 사용자들이 부담한 22조9천억원의 보호세에 비해 효율성이 형편없었다.

1993-07-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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