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면허를 받은 뒤 30일이내에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은물품은 내년 1월1일부터 세관장 직권으로 수출면허가 취소된다.수출품의 포장을 바꾸는등 보세구역에서 보수할 때에는 외국 재료를 사전 신고등 아무런 제한없이 국산품과 같은 조건으로 쓸 수 있으며 보세건설장에 들여오는 물품에 대한 세관장의 반입허가제가 폐지된다.
재무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마련,올 정기국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수입했다가 반송하는 물품의 경우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송신고를 않으면 과세가격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물림으로써 보세구역의 적체를 다소 덜기로 했다.
재무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마련,올 정기국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수입했다가 반송하는 물품의 경우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송신고를 않으면 과세가격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물림으로써 보세구역의 적체를 다소 덜기로 했다.
1993-07-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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