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제품 에너지절약 도움/금성/프리볼티지형 소비자 편리/삼성/대우
정부가 에너지절약방안의 일환으로 지난해 9월 「1백10V·2백20V 겸용금지」조항을 고시했으나 일부 가전업체들이 올해부터 적용되는 이 조항을 무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2백20V용 제품만 생산토록 한 조치는 절전과 원가절감·품질향상 등을 기하기 위해 업계 스스로 정부에 건의한 것이다.
공업진흥청은 지난해 「2백20V 승압에 따른 기술기준운영요령」이라는 지침을 통해 93년1월부터는 냉장고와 에어컨,7월1일부터는 VCR를,내수용에 한해 2백20V 제품만 생산토록 통보했었다.그러나 삼성전자와 대우전자 등은 VCR 제품을 겸용제품인 이른바 프리볼티지 제품으로,생산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을 준수,생산라인을 이미 2백20V전용으로 바꾼 금성사는 『기존 제품을 그대로 생산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대우전자는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서는 80∼2백60V까지 사용할 수 있는 와이드 프리볼티지방식의 제품생산을 계속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프리볼티지방식의 제품도 2백20V 전용코드를 이용,단용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공진청은 『1백10V와 2백20V에 동시사용이 가능한 프리볼티지 제품은 명백한 겸용제품이므로 생산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과 대우가 프리볼티지 제품의 형식을 겸용이 아닌 단용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이면에는 2백20V 전용으로 바꿀 경우 설계와 생산라인을 모두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수출용은 모두 겸용제품이기 때문에 내수용 생산을 위해선 별도의 생산라인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성사는 이미 기존의 설비를 재조정,제품의 회로설계와 부품조달까지 끝낸 상태이므로 「원칙」을 무너뜨리면 안된다고 주장한다.
금성측은 『프리볼티지 제품을 인정하면 소비자들이 2백20V 전용제품보다 겸용제품을 더 선호할 것이 분명하므로 규정을 지킨 쪽이 손해를 본다』고 항변하고 있다.
공진청의 관계자는 8일 『지난 1일이후 프리볼티지방식의 VCR을 생산·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이는 「형식구분 상이」라는 중결함에 해당돼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23조 및 24조를 근거로 수거명령과 개선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삼성과 대우측은 『정부의 방침은 가전업계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프리볼티지 제품의 인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김현철기자>
정부가 에너지절약방안의 일환으로 지난해 9월 「1백10V·2백20V 겸용금지」조항을 고시했으나 일부 가전업체들이 올해부터 적용되는 이 조항을 무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2백20V용 제품만 생산토록 한 조치는 절전과 원가절감·품질향상 등을 기하기 위해 업계 스스로 정부에 건의한 것이다.
공업진흥청은 지난해 「2백20V 승압에 따른 기술기준운영요령」이라는 지침을 통해 93년1월부터는 냉장고와 에어컨,7월1일부터는 VCR를,내수용에 한해 2백20V 제품만 생산토록 통보했었다.그러나 삼성전자와 대우전자 등은 VCR 제품을 겸용제품인 이른바 프리볼티지 제품으로,생산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을 준수,생산라인을 이미 2백20V전용으로 바꾼 금성사는 『기존 제품을 그대로 생산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대우전자는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서는 80∼2백60V까지 사용할 수 있는 와이드 프리볼티지방식의 제품생산을 계속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프리볼티지방식의 제품도 2백20V 전용코드를 이용,단용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공진청은 『1백10V와 2백20V에 동시사용이 가능한 프리볼티지 제품은 명백한 겸용제품이므로 생산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과 대우가 프리볼티지 제품의 형식을 겸용이 아닌 단용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이면에는 2백20V 전용으로 바꿀 경우 설계와 생산라인을 모두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수출용은 모두 겸용제품이기 때문에 내수용 생산을 위해선 별도의 생산라인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성사는 이미 기존의 설비를 재조정,제품의 회로설계와 부품조달까지 끝낸 상태이므로 「원칙」을 무너뜨리면 안된다고 주장한다.
금성측은 『프리볼티지 제품을 인정하면 소비자들이 2백20V 전용제품보다 겸용제품을 더 선호할 것이 분명하므로 규정을 지킨 쪽이 손해를 본다』고 항변하고 있다.
공진청의 관계자는 8일 『지난 1일이후 프리볼티지방식의 VCR을 생산·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이는 「형식구분 상이」라는 중결함에 해당돼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23조 및 24조를 근거로 수거명령과 개선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삼성과 대우측은 『정부의 방침은 가전업계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프리볼티지 제품의 인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김현철기자>
1993-07-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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