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할시 민방위국 폐지/제주도 포함/서울시 1국 3과도

직할시 민방위국 폐지/제주도 포함/서울시 1국 3과도

입력 1993-07-09 00:00
수정 1993-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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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지자체 기구개정안 의결

정부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구현을 위해 부산등 5개 직할시와 제주도의 민방위국을 폐지,그 기능을 내무국과 기획관리실로 이관하고 각 도의 재무국을 내무국과 통합해 정원 15명(3급 1명,4급 14명)을 감축키로 했다.

정부는 8일 황인성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안은 직할시와 각 도의 생활체육과를 비롯,▲직할시의 교육훈련과와 주택지도과 ▲부산직할시 세무조사과 ▲충북도 내수면어업과 ▲전남·경북도 잠업특작과 ▲경남도 자원조성과 ▲제주도 방호과를 각각 폐지,이에따른 정원 30명(4급 4,5급 25,소방정 1명)을 줄이기로 했다.<관련기사 5면>

또 내무장관의 승인을 얻어 직할시·도의 담당관및 과조직을 개편하던 것을 인력증원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않도록 했다.

각의는 이와함께 서울특별시와 소속기관직제 개정안을 의결,환경녹지국을 폐지하고 보건사회국을 보사환경국으로 개편하며 ▲보사국의 보험연금과 ▲환경녹지국의 조경과 ▲산업경제국의 가스과를 각각 폐지키로 했다.

각의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외항선원을 의무검진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정기검진만 받도록 하는 한편 대산·삼척·진해·완도항등 4개항을 외국무역선의 왕래가 허용되는 관세법상의 개항으로 추가지정,수출입물품의 원활한 통관을 돕기로 했다.

또 대통령자문기구인 21세기위원회 규정개정안을 의결,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내년 5월31일에서 오는 99년 12월31일로 연장하고 위원수도 40인이내에서 50인이내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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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7-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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