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협박전화에 “철퇴”내린다/「전화폭력 예방서비스」올 시행 추진

음란·협박전화에 “철퇴”내린다/「전화폭력 예방서비스」올 시행 추진

육철수 기자 기자
입력 1993-07-08 00:00
수정 1993-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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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중 전화기 후크 누르면 발신자 확인 가능/여,통신비밀보호법 보환키로

법적인 문제가 뒷받침되지 않아 개발을 하고도 1년이 넘도록 사용치 못했던 「전화폭력 예방서비스」가 곧 시행될 전망이다.

민자당은 최근 통신비밀보호법을 보완하면서 음란전화 등 전화폭력에 시달리는 착신자가 요청할 경우 전화국이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반드시 알려주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을 세웠다.

지난해 2월 한국통신이 개발한 「발신자 전화번호 확인장치」는 전화를 이용한 협박·희롱·장난 등의 전화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법적·제도적 장치의 미비와 발신인의 사생활 침해,공중전화 등 외부에서 통화시 실효성 등을 문제로 시행에 논란을 빚어 왔다.

발신자 전화번호 확인서비스는 착신자가 통화중 발신자의 전화번호 확인이 필요한 경우 통화가 끝난후 자동음성안내 장치를 통해 상대의 번호를 알아내는 것.즉 착신자가 통화중에 전화기의 후크를 가볍게 누르면 발신자의 전화번호와 통화시간이 전화국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다.따라서 통화가 끝난 뒤 특수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음성안내장치와 접속돼 『몇월 며칠 몇시 몇분에 받은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000에 00국의 0000번 입니다』라는 음성서비스를 받도록 돼있다.

외국의 폭력전화 예방실태를 보면 미국은 91년말 현재 17개 주에서 Caller ID서비스를 통해 착신자 전화기의 화면에 발신자의 전화번호가 나타나게 하고 있다.또 12개 주에서는 Caller ID서비스 제공시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상대방에게 노출시키지 않는 Call 블로킹서비스도 병행,발·착신자를 모두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펜실베이니아와 인디애나 등 일부 주에서는 사생활 침해가 커 법적으로 서비스제공을 제한하고 있다.

일본은 동일 발신자로부터 걸려온 악의의 전화를 두번째부터는 수신할 수 없도록 하는 「피해거절 서비스」를 올해안에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통신은 종합정보통신망(ISDN)용 신호방식(NO.7)이 적용되는 교환기가 나오면 95년쯤 우리도 미국과 같은 Caller ID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육철수기자>
1993-07-0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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