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부인에 1억 증여 상속세 과세대상 되나(경제살롱)

이혼부인에 1억 증여 상속세 과세대상 되나(경제살롱)

입력 1993-07-08 00:00
수정 1993-07-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피상속인이 유언에 의해 생활이 어려운 이혼한 부인에게 생활비로 1억원을 증여했을 경우 이 금액은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가.

○부양자서 제외돼 과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에 민법상 부양의무자에게 치료비나 생활비·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을 증여하면 이 금품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여기서 민법상 부양의무자란 직계혈족,호주와 가족,배우자,생계를 같이하는 기타 친족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피상속인이 실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던 자를 말한다.그러므로 피상속인의 이혼한 부인은 민법상 상호부양 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아 증여받은 1억원은 과세가액에 포함돼 상속세가 부과된다.<국세청 재산세과>

1993-07-08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