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의회,2백해리 경제수역안 통과/한국 등 조업위축 우려

러 의회,2백해리 경제수역안 통과/한국 등 조업위축 우려

입력 1993-07-08 00:00
수정 1993-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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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 러시아의회가 6일 2백해리의 경제수역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앞으로 러시아 해역내에서 한국을 비롯한 외국어선의 조업활동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러시아 인테르팍스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의회내 양원중 하나인 민족회의는 이날 2백해리 경제수역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으며 정부에 수산자원·경제자원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통고했다.

이로써 이미 오호츠크해에서 명태잡이등의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있는 한국·일본·폴란드등과의 협상에서 러시아는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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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내 강경파들은 러시아의 배타적 주권지역인 2백해리내 경제수역에 존재하는 연간 4백50만t에 이르는 각종 어자원이 그동안 정부의 미온적인 단속과 법률 미비로 외국 원양어선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다시피 남획돼 어족이 멸종될 위기에 처한 경우도 있다고 주장,정부에 보다 더 강력한 단속을 펼치라고 요구해왔다.

1993-07-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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