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개혁은 그들이 한다(사설)

사법부의 개혁은 그들이 한다(사설)

입력 1993-07-04 00:00
수정 1993-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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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재야의 법조계에서 지금 별로 상서롭지 못하고 조금은 우려스럽기까지 한 사태가 빚어지고있다.개혁을 지지하며 스스로 개혁을 하겠지만 간섭은 원치않는다는 사법부의 입장과 이른바 「정치 판사」의 명단을 공개할수도 있다며 뭔가를 강요하는듯한 변협측의 저돌적 자세가 뜻있는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내는것 같다.

서울 민사지법의 일부 단독판사들이 한 모임에서 사법부의 반성과 개혁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진것은 며칠전의 일이었다.이를놓고 대한변협측과 대법원이 즉각 지지결의와 자제촉구의 반응을 보인데 이어 변협측은 더 나아가 사법부 수뇌부의 개편과 「정치판사」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선것이다.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이미 본란을 통해 젊은 판사들의 충정을 이해하면서도 집단행동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법관은 오로지 판결로만 말해야 한다』고 충고한 바 있다.그 주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처음 우려했던대로 사태가 확대된 지금 우리가 다시 강한 의문을 갖는 대목은 과연 변협측의 주장대로 그 「정치판사」들이 있느냐는 것과 또 정말 있다면 그 객관적 실체와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점이다.

비록 지나간 한 시대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사법부의 권위와 고도의 엄정성이 일부 훼손된듯한 과정이 없지않았다 치더라도 그 역시 어디까지나 법관의 양심과 자율에 입각한 판결문으로써 말해진 것이라고 우리는 본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측도 밝혔듯이,변협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 어느 분야 어느 계층도 헌법상 신분이 보장된 법관의 진퇴를 논하는것은 사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태라고 볼수밖에 없다.더구나 대부분 법관의 자리를 거친 법조인들의 구성체인 변협측이 소위 여론재판식으로 어느 특정 법관의 퇴진을 요구하는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

물론 사태의 발단은 과거를 반성하자는 젊은 법관들의 충정과 미래지향적 개혁의지라 할것이다.다만 그것이 집단행동으로 표출됐고 최근의 사회분위기에 비추어 자칫 시류에 편승한 행동으로 보일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한바 있었던 것이다.법관은 판결로만 말해야 한다는 「법의 진실」을 잠깐 벗어난것을지적했던 것이지만 그렇다고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이 외부로부터 침해되는 사태를 바라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대법원은 사법부 개혁과 관련한 소장판사들의 의견을 대폭 수용,제도화함으로써 단독판사들의 「사법부 개혁의견」에서 비롯한 사태를 빨리 수습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사법부의 과거 청산과 개혁은 어떤 형태로든 진행될 것으로 믿는다.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그들 스스로 해야할 일이다.사법부의 권위와 긍지를 소중히 생각하는 국민들은 오로지 그들을 지켜보고자 하는 것이다.
1993-07-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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