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정한기자】 부산지검 민영선 검사는 2일 육성회비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학교법인 세화학원 전 재단이사장 한석봉피고인(46·전 국회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한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죄 등을 적용,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한피고인의 후임으로 이 학원 재단이사장을 맡았던 한피고인의 부인 윤정빈(43·불구속기소),문현여상 서무과장겸 세화새마을금고 상무 신인범(47),이 학교 경리주임겸 새마을금고 감사 한국위피고인(37)등 3명에게 같은 죄를 적용,윤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천5백만원,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 2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또 한피고인의 후임으로 이 학원 재단이사장을 맡았던 한피고인의 부인 윤정빈(43·불구속기소),문현여상 서무과장겸 세화새마을금고 상무 신인범(47),이 학교 경리주임겸 새마을금고 감사 한국위피고인(37)등 3명에게 같은 죄를 적용,윤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천5백만원,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 2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1993-07-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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