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현대그룹 계열사 노사분규가 장기화되면서 창원과 구미등 주요 산업지역으로 분규가 확산되고 있다.현대그룹 계열사 노조의 연합체인 현총련이 지난달 30일 대규모 집회를 갖고 계열사 노사분규에 직접개입함으로써 이 그룹의 노사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정부가 누차에 걸쳐 노사분규에 제 3자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도 현총련의 공공연한 개입은 계속되고 있다.
현총련은 『오는 6일까지 현대그룹 대표자가 현총련과의 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전면파업 등 중대한 결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현대그룹 계열사 노사분규를 배후에서 조종해온 것으로 알려진 현총련이 전면에서 분규를 주도할뿐 아니라 헙상파트너가 되겠다고까지 나서고 있는 것이다.
현총련의 행위는 분명히 제 3자개입에 속한다.현행 노동쟁의조정법상 제 3자개입은 불법이고 현총련 주최로 현대그룹 산하 17개 계열사노조원이 참석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 것도 불법이다.더구나 현총련이 현대그룹 대표자와 직접 임금협상에 나서겠다는 것은 각 계열사 사용자의 대표권을 전면 부인하는 것이다.
현총련이 한 두개 사업장도 아니고 17개 사업장의 사용자 대표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단체교섭을 전면 부인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현대정공 노조위원장이 체결한 단체협약을 부인,노조대표의 대표권을 부인한데 이어 사용자의 대표권마저 부인하고 나서자 일부에서 현총련이 노사협상에 본 뜻이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총련의 현대그룹 계열사 노사분규에 대한 개입은 제 2노총을 설립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만약에 현총련이 기업집단의 분규를 자신들의 노동운동도구로 이용하며 노총의 주도권을 잡으려 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정부나 국민은 현대그룹 노사분규를 일개 기업집단의 분규로 보지 않고 있다.우리경제를 볼모로 한 분규로 보고있다.
현총련은 이 점을 직시하고 제 3자개입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정부는 현총련이 스스로 개입을 중지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
현대그룹 계열사 노조원들은 단체교섭권과 협약권을 위임받은 노조대표가 제 3자에게 이를 다시 위임한 것은 법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이고 노조원들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현대그룹 계열사 노조원들은 노사협상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 3자에게 넘어간 단체교섭권을 하루 빨리 넘겨 받아 노사협상을 조기에 매듭짓는게 국민여망에 부응하는 길이다.
현총련은 『오는 6일까지 현대그룹 대표자가 현총련과의 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전면파업 등 중대한 결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현대그룹 계열사 노사분규를 배후에서 조종해온 것으로 알려진 현총련이 전면에서 분규를 주도할뿐 아니라 헙상파트너가 되겠다고까지 나서고 있는 것이다.
현총련의 행위는 분명히 제 3자개입에 속한다.현행 노동쟁의조정법상 제 3자개입은 불법이고 현총련 주최로 현대그룹 산하 17개 계열사노조원이 참석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 것도 불법이다.더구나 현총련이 현대그룹 대표자와 직접 임금협상에 나서겠다는 것은 각 계열사 사용자의 대표권을 전면 부인하는 것이다.
현총련이 한 두개 사업장도 아니고 17개 사업장의 사용자 대표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단체교섭을 전면 부인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현대정공 노조위원장이 체결한 단체협약을 부인,노조대표의 대표권을 부인한데 이어 사용자의 대표권마저 부인하고 나서자 일부에서 현총련이 노사협상에 본 뜻이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총련의 현대그룹 계열사 노사분규에 대한 개입은 제 2노총을 설립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만약에 현총련이 기업집단의 분규를 자신들의 노동운동도구로 이용하며 노총의 주도권을 잡으려 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정부나 국민은 현대그룹 노사분규를 일개 기업집단의 분규로 보지 않고 있다.우리경제를 볼모로 한 분규로 보고있다.
현총련은 이 점을 직시하고 제 3자개입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정부는 현총련이 스스로 개입을 중지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
현대그룹 계열사 노조원들은 단체교섭권과 협약권을 위임받은 노조대표가 제 3자에게 이를 다시 위임한 것은 법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이고 노조원들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현대그룹 계열사 노조원들은 노사협상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 3자에게 넘어간 단체교섭권을 하루 빨리 넘겨 받아 노사협상을 조기에 매듭짓는게 국민여망에 부응하는 길이다.
1993-07-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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