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사법개정 참여키로/대표단 결정/한의대생 수업참여도 권유

한의,약사법개정 참여키로/대표단 결정/한의대생 수업참여도 권유

입력 1993-07-02 00:00
수정 1993-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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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허창회)는 1일 상오 서울 장충동 타워호텔에서 협회 간부와 전국 11개 한의대학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약사법개정추진위원회」에 한의업계 대표단을 파견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약사들의 한약 조제 및 판매 범위등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게 될 약사법개정추진위원회가 조만간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참석자들은 또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요구하며 4개월째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전국 11개 한의대생들의 개인별 유급시한이 오는 5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이날 하오7시 한의대생 대표들을 만나 수업에 참여하도록 설득키로 했다.

1993-07-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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