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 내년 발효 차질/미 연방지법,“환경정책법 위배” 판결

NAFTA 내년 발효 차질/미 연방지법,“환경정책법 위배” 판결

입력 1993-07-02 00:00
수정 1993-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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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항송 방침

【워싱턴 AP AFP 연합】 지난해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미국의 환경정책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지난달 29일 미연방지법판사에 의해 내려져 내년 1월 협정을 발효시키려던 빌 클린턴 정부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찰스 리치 연방지법판사는 이날 조지 부시 전행정부 시절에 체결된 NAFTA가 미국의 환경정책법에 위배될뿐 아니라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미·멕시코 국경지역에 이미 나타나고 있는 환경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소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리치 판사는 23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또 NAFTA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클린턴 정부가 먼저 공식성명을 마련하기 전까지 협정을 의회에 상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부시 전대통령과 미무역대표부(USTR)의 칼라 힐스 전임 대표가 지난해 10월 공식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채 협상에 들어가 협정에 조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클린턴 행정부는 30일 이번 판결에 불복,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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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키 캔터 무역대표도 리치 판사의 판결은 『대통령의 통상협정 협상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의 견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1993-07-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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