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 내년 발효 차질/미 연방지법,“환경정책법 위배” 판결

NAFTA 내년 발효 차질/미 연방지법,“환경정책법 위배” 판결

입력 1993-07-02 00:00
수정 1993-07-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행정부,항송 방침

【워싱턴 AP AFP 연합】 지난해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미국의 환경정책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지난달 29일 미연방지법판사에 의해 내려져 내년 1월 협정을 발효시키려던 빌 클린턴 정부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찰스 리치 연방지법판사는 이날 조지 부시 전행정부 시절에 체결된 NAFTA가 미국의 환경정책법에 위배될뿐 아니라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미·멕시코 국경지역에 이미 나타나고 있는 환경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소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리치 판사는 23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또 NAFTA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클린턴 정부가 먼저 공식성명을 마련하기 전까지 협정을 의회에 상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부시 전대통령과 미무역대표부(USTR)의 칼라 힐스 전임 대표가 지난해 10월 공식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채 협상에 들어가 협정에 조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클린턴 행정부는 30일 이번 판결에 불복,항소할 뜻을 밝혔다.

박희정 서울시의원, 금하로·탑골로 반복 교통사고 근본 대책 마련 공론장 참석

급경사 구간인 금하로와 탑골로의 반복되는 교통사고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논의가 본격화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박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지난 24일 ‘마을신문 금천 in’에서 개최한 ‘월간이슈살롱’ 시민 공론장에 발제자로 참석했다. 이번 공론장에서는 최근 1년간 금하로와 탑골로에서 빈번히 발생한 사고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현재 진행 중인 교통안전 개선 사업과 함께 향후 추진할 중·장기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서울시는 시비 1억 5000만원을 투입해 ▲금하로 급경사 구간의 안전 시설물 정비 ▲탑골로 가드레일 보강 ▲화물차 통행 제한 안내표지판 설치 등 교통안전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금천구는 구 예산을 투입해 무인 단속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고, 도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전문 용역을 추진한다. 또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상습적인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론장에서는 단순한 시설 보강만으로는 사고를 완전히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주민들은 사후 수습보다 예방 중심의 안전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실질적인 정책
thumbnail - 박희정 서울시의원, 금하로·탑골로 반복 교통사고 근본 대책 마련 공론장 참석

미키 캔터 무역대표도 리치 판사의 판결은 『대통령의 통상협정 협상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의 견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1993-07-02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