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거듭나기 “몸부림”/소장판사 28인 「성명」왜 나왔나

사법부 거듭나기 “몸부림”/소장판사 28인 「성명」왜 나왔나

오풍연 기자 기자
입력 1993-07-01 00:00
수정 1993-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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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청산 통한 개혁이 급선무” 인식/「정치판사」 문제등 싸고 갈등증폭 우려

서울민사지법 단독판사 28명이 30일 사법부의 진정한 개혁을 촉구하는 강도높은 성명서를 발표,법조계에 커다란 충격과 파문을 을 던져주고 있다.

일선에서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소장판사들의 이번 집단의사표시는 지난 71년 서울형사지법 이범렬부장판사 구속을 둘러싸고 검찰과의 미묘한 갈등에서 빚어졌던 「제1차 사법파동」과 88년 김용철대법원장의 사퇴를 몰고온 「제2차 사법파동」에 이어 「제3차 사법파동」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소장법관들이 발표한 성명은 또 법원수뇌부를 비롯한 중견법관들과 자칫 감정대립을 살만한 대목들이 많아 앞으로 어떤 식으로 매듭이 지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소장법관들과 중견법관들의 이번 갈등은 「사법부의 개혁」에 대해 접근방법이 달라 빚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은 새정부 출범 이후 지난 5월 3일과 6월 7일 두차례에 걸쳐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법관인사제도개선,검사의 판사실 출입제한,법관회의신설등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논의했다.

이같은 개혁논의에 대해 소장법관들은 궁국적으로는 찬성하면서도 그보다 앞서 사법부개혁의 근본원인에 대한 검토와 자기반성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법원장회의에서 논의된 제도개혁은 사법부개혁의 일부이고 시작일 뿐이라는 시각이다.

서울민사지법 단독판사들은 『사법부의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법원수뇌부가 공식적인 반성을 보여야 하는데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법원수뇌부의 현실인식부재론을 지적하며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의 편에 서지 못한 부끄러운 판결들에 대해서는 법원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그같은 판결을 내린 법관의 인책론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이번 성명은 이러한 잘못을 시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는 게 이들의 변이다.

서울민사지법 판사들은 이같은 뜻을 이원배민사지법원장에게 전달했으나 그동안의 법원장회의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아 개혁촉구성명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원장은 『과거의 판결 몇개가 잘못됐다고 해서 사법부자체가 내부갈등를 겪고 있는 것처럼 비쳐질까봐 우려된다』면서『제도개선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고 있는 마당에 무턱대고 반성을 하라면 어떡하느냐』고 이들의 성명을 꼬집었다.

대법원도 이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 이를 진화시키는 방안을 찾기 위해 크게 고심하고 있다.

서성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은 『단독판사들이 발표한 개혁방안은 대부분 이미 최근 두차례에 걸쳐 가진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이라며『특히 성명서 내용중 판결이라는 방패뒤에 숨어 진실에 등돌리기도 했다는 등의 일부 표현은 수긍할 수 없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대법원은 무엇보다 서울민사지법 단독판사들의 집단행동이 다른 지방법원등으로 번질지 우려하고 있다. 이 경우 사법부 전체가 큰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법원은 또 이날 성명을 발표한 서울민사지법 단독판사들의 대표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일부 판사들의 소수의견일 뿐 전체 법관의 의견은 아니라고 애써 의미를 축소하고 있는 것이다.<오풍연기자>
1993-07-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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