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대생/5일부터 개인별 유급/법정출석일수 시한 시작

한의대생/5일부터 개인별 유급/법정출석일수 시한 시작

입력 1993-07-01 00:00
수정 1993-07-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 교육/“구제방법 없다”… 수업복귀 촉구

약사법 개정을 요구하며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전국 한의대생들은 다음주부터 강의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 개인별로 일제히 유급조치된다.

교육부는 30일 지난달 극히 일부학생의 수업참여로 집단유급사태를 일단 넘겼지만 학칙에 따른 학교·학년별 유급시한은 다음달 5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한의대생 3천여명중 한번 유급돼 제적위기에 놓인 1백10명만이 수업에 참여,14주의 법정수업일수를 채웠지만 나머지 학생들은 학칙에 따라 수업의 3분의2 또는 4분의3을 출석해야만 기말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학점취득이 가능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동의대·경희대·경산대등 3개 대학은 7월5∼10일사이에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출석일수부족으로 유급될 수밖에 없다.

또 ▲경원대·대전대·원광대·동국대등 4개 대학은 7월12∼17일 ▲상지대는 7월26∼31일 ▲전주우석대·동신대·세명대는 8월중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해야만 유급을 면할 수 있다.

한편 오병문교육부장관은 30일 하오 전국한의과대학장을 불러 한의대생들의 조속한 수업정상화를 촉구했다.

오장관은 『학생들이 계속 수업을 거부할 경우 법과 학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으며 더 이상 구제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밝혔다.
1993-07-0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