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3평이내 제한/보사부,개선안 발표

묘지 3평이내 제한/보사부,개선안 발표

입력 1993-07-01 00:00
수정 1993-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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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앞으로 묘지 면적을 3평 이내로 제한하고 이 묘지도 최장 60년이 지나면 납골당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보사부는 30일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열린 「매장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묘지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갈수록 심화되는 묘지난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1기당 개인 묘지의 경우 24평,집단묘지는 9평까지로 돼있는 묘지면적을 모두 3평 이내로 줄이고 매장의 시한을 15년으로 하되 3차례 연장을 허용해 최장 60년 동안 매장할 수 있도록 한 뒤 60년이 지나면 납골당에 안치하도록 했다.

1993-07-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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