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분규 다시 악화조짐/현총련 오늘 공동임투대회

현대분규 다시 악화조짐/현총련 오늘 공동임투대회

입력 1993-06-30 00:00
수정 1993-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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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선 3자개입 행위로 규정/목재쟁의 결의·중공업 조단

【울산=이용호기자】 울산지역 현대 계열사의 노사분규는 각 사업장이 부분파업의 강도를 높여가는 가운데 「현대그룹 노조총연합」(현총련)이 30일 「공동임투 결의대회」를 강행하기로 결정,또다시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총련은 29일 발표한 「공동임투속보」를 통해 『그동안의 계열사별 노사협상은 현대그룹차원의 간섭 때문에 한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30일하오 울산 일산해수욕장에서 갖기로한 공동임금투쟁결의대회를 강행할 뜻을 분명히 했다.현총련은 또 『계열사별 노사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전면파업유보입장을 철회할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울산지방 노동사무소는 이날 현대계열사 각 노조에 공문을 보내 현총련의 「결의대회」가 노동조합법및 노동쟁의조정법에 규정된 제3자개입행위라고 지적,조합원들이 대회에 참석하지 말도록 요청했다.노동부는 『현대계열사 노동조합이 법령상 노조가 아닌 「현총련」의 명칭아래 공동임투를 결의,이를 각종 집회나 유인물을 통해 공표하고 결의대회를 개최하려는 것은 노동조합법등이 규정하고 있는 제3자개입 사례』라고 지적했다.

한편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현대계열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종합목재 노조는 29일 하오2시 울산과 용인공장에서 동시에 찬반투표로 쟁의행위를 결의,쟁의가 진행중인 회사는 모두 7개사로 늘어났다.

또 현대정공 노조는 이날 「직권조인무효 가처분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된데 반발,부산고법에 즉시 항고하는 한편 상오 10시부터 2시간동안 부분파업을 벌였다.회사측은 법원의 결정으로 노조의 파업이 불법행위로 입증됐다고 보고 노조가 조만간 정상조업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사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7월2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인 중공업은 이날 엔진사업부와 해양사업부 등 2개부서가 하오의 잔업을 거부했다.

28일부터 부분파업에 들어간 중장비 노조도 이날 상오8시부터 하오5시까지 8시간 남짓 근로자 2백여명이 작업을 거부하고 집회를 가졌다.

그러나 28일 하룻동안 파업했던 강관 노조는 이번주말까지는 일단 정상조업을 하기로 했으며 미포조선도 쟁의행위 투표를 실시하는 7월3일까지 정상조업하기로 했다.

부분파업 14일째를 맞고 있는 자동차 노조는 이날도 단체협상을 속개해 17개항에 추가 합의했으나 주·야간 9시간의 작업거부는 계속했다.
1993-06-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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