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자투리땅/주거용건물 신축 허용

아파트단지 자투리땅/주거용건물 신축 허용

입력 1993-06-29 00:00
수정 1993-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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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지역중 아파트를 짓고 남아 있는 땅에 당초의 지정취지를 살려 아파트나 연립·다세대·다가구·단독주택 등 주거용건물만 짓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28일 건설부에 따르면 전국 79개 아파트지구 총2천8백43만㎡ 가운데 72.7%만 개발됐고 나머지는 기존건축물이 남아 있거나 토지소유자의 과다보상요구 등으로 아파트가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9개 지구 38만9천㎡(약11만8천평)의 자투리땅이 있으나 1천㎡이하의 땅에만 단독 및 다세대주택 신축을 허용하는 등 토지이용을 제한하고 있어 토지소유자들은 아파트지구를 해제하거나 주상복합건물을 짓도록 해달라는 민원의 대상이 돼왔다.

1993-06-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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