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입력 1993-06-29 00:00
수정 1993-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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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주민공청회 의무화/높이·용도조정 신고로만 가능/제3개발자 사업시행도 완화

정부는 도시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시행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행자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28일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재개발 기본계획 범위 안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의 변경,건축시설의 위치·형태·용도의 변경 및 사업시행지구 및 공공시설이 전체의 5% 범위에서 바뀌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하도록 했다.

또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그대로 두고 높이만 바꾸거나 동일한 규모에서 용도만 변경하는 경우 시행자의 신고만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토지 소유자 및 조합,지방자치단체,주택공사,토지개발공사,제 3개발자로 돼 있는 사업시행자 중 제 3개발자의 자격을 ▲토지의 3분의2 이상을 소유하거나 ▲또는 토지 소유자 4분의3 이상의 추천을 받으면 인정하도록 완화했다.

또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재개발 기본계획 수립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반드시 공청회를거치도록 했고 조합원 수가 많아 총회소집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궐된 임원의 선임은 대의원 회의에서 하도록 했다.
1993-06-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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