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 투표권에도 10% 징세/내무부,지방세법개정안 마련
내년부터 1세대가 2대이상의 자동차를 살 경우 두번째차부터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두배로 물어야 한다.또 장기상환채권으로 지급된 부동산의 수용 보상금을 활용,다른 부동산을 구입할 때 취득세,등록세의 면제기간이 지금까지 1년에서 채권 상환시한만큼 연장된다.
내무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당정협의와 오는 정기국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개정안에 따르면 1세대가 2대이상의 차량을 살 경우 두번째 자동차부터는 취득세가 차량 취득가격의 2%에서 4%로,등록세는 ▲사업용차량 2∼3%에서 4∼6%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 5%에서 10%로 각각 중과세된다.반면 자동차의 품질불량등으로 소비자보호법상 피해보상규정에 따라 교환되는 차량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기업등의 사원임대주택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근로복지공사등의 임대아파트등 간접 부대시설 ▲중소기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등의협동화사업용 부동산등도 취득세,등록세등 지방세의 감면대상에 추가됐다.
한편 내무부는 서울올림픽 진흥공단이 추진중인 사이클과 모터보트의 경주 결과를 예상해 돈을 걸고 후에 상금을 되돌려받는 경륜(경륜)·경정(경정)의 투표권에도 현행 경마장의 마권처럼 10%의 세금을 부과,이번 개정안으로 줄어든 세원을 확충키로 했다.
내년부터 1세대가 2대이상의 자동차를 살 경우 두번째차부터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두배로 물어야 한다.또 장기상환채권으로 지급된 부동산의 수용 보상금을 활용,다른 부동산을 구입할 때 취득세,등록세의 면제기간이 지금까지 1년에서 채권 상환시한만큼 연장된다.
내무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당정협의와 오는 정기국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개정안에 따르면 1세대가 2대이상의 차량을 살 경우 두번째 자동차부터는 취득세가 차량 취득가격의 2%에서 4%로,등록세는 ▲사업용차량 2∼3%에서 4∼6%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 5%에서 10%로 각각 중과세된다.반면 자동차의 품질불량등으로 소비자보호법상 피해보상규정에 따라 교환되는 차량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기업등의 사원임대주택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근로복지공사등의 임대아파트등 간접 부대시설 ▲중소기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등의협동화사업용 부동산등도 취득세,등록세등 지방세의 감면대상에 추가됐다.
한편 내무부는 서울올림픽 진흥공단이 추진중인 사이클과 모터보트의 경주 결과를 예상해 돈을 걸고 후에 상금을 되돌려받는 경륜(경륜)·경정(경정)의 투표권에도 현행 경마장의 마권처럼 10%의 세금을 부과,이번 개정안으로 줄어든 세원을 확충키로 했다.
1993-06-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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