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지부 반발… “재휴업” 불씨 내연/한약,대화통한 문제해결 급선무
대한약사회가 27일부터 전국의 약국 문을 정상적으로 열기로 결정함으로써 일단 위기상황을 면했다.
그러나 약사측은 사태의 추이에 따라 다시 휴업을 재개할 수도 있다는 단서를 달고 있어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은 셈이다.
약사들이 이처럼 꼬리를 남겨둔 배경은 이번 휴업철회가 문제의 본질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 정부와 시민들의 질타에 못이겨 어쩔 수 없이 내려진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약사들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가진 「약권 수호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약사의 한약조제권은 당연한 권리』라고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의사들 역시 약국의 휴업결정 이후 이렇다할 행동을 하지 않고 자제하고 있으나 「약사의 한약조제 금지」관철을 위해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한의대생들도 수업복귀에 나설 조짐을 보이지 않는등 문제해결의 근본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약사들은 다만 황인성 국무총리가 이날 집단 이기주의에 대해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천명했고 국민들도 문을 굳게 닫은 약국을 보고는 눈쌀을 찌푸리자 어쩔 수 없이 휴업을 중지키로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약사측은 한의사측에 이끌려 정부의 정책 방향이 자신들에 불리하게 선회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즉각 집단행동을 재개해 새로운 파동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그러나 이번과 같은 한의사·약사의 극한 대립이 해소될 방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이 두 직역의 이해 조정을 위해 이달 초 「약사법 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이 위원회에서 『각 전문영역의 직능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약사법을 개정할 것』을 밝혀 놓고 있어 이 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 해결의 길이 모색될 가능성이 높다.
이 위원회에는 의사·한의사·약사등 의료종사자 뿐 아니라 소비자보호원등 소비자단체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해 환자 위주의 의료체계를 강구하게 되므로 자연히 한의사·약사의 분쟁도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같은 생각에서 한의사나 약사들이 더이상 장외 싸움을 벌일 것이아니라 테이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이처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결조건이 여전히 남아있다.
전통적으로 대화 상대자인 협회들이 소속 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대화를 위해서는 우선 협회에 무게를 실어줘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 대한약사회의 휴업 중도 철회 결정 때 일부 지부가 거세게 반발한 것도 협회의 지도력 부재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어쨌든 약국의 일제 휴업의 철회를 계기로 정부는 이들 한의사와 약사를 대화로 끌어들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한결 같이 강조하고 있다.<박재범기자>
대한약사회가 27일부터 전국의 약국 문을 정상적으로 열기로 결정함으로써 일단 위기상황을 면했다.
그러나 약사측은 사태의 추이에 따라 다시 휴업을 재개할 수도 있다는 단서를 달고 있어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은 셈이다.
약사들이 이처럼 꼬리를 남겨둔 배경은 이번 휴업철회가 문제의 본질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 정부와 시민들의 질타에 못이겨 어쩔 수 없이 내려진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약사들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가진 「약권 수호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약사의 한약조제권은 당연한 권리』라고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의사들 역시 약국의 휴업결정 이후 이렇다할 행동을 하지 않고 자제하고 있으나 「약사의 한약조제 금지」관철을 위해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한의대생들도 수업복귀에 나설 조짐을 보이지 않는등 문제해결의 근본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약사들은 다만 황인성 국무총리가 이날 집단 이기주의에 대해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천명했고 국민들도 문을 굳게 닫은 약국을 보고는 눈쌀을 찌푸리자 어쩔 수 없이 휴업을 중지키로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약사측은 한의사측에 이끌려 정부의 정책 방향이 자신들에 불리하게 선회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즉각 집단행동을 재개해 새로운 파동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그러나 이번과 같은 한의사·약사의 극한 대립이 해소될 방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이 두 직역의 이해 조정을 위해 이달 초 「약사법 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이 위원회에서 『각 전문영역의 직능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약사법을 개정할 것』을 밝혀 놓고 있어 이 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 해결의 길이 모색될 가능성이 높다.
이 위원회에는 의사·한의사·약사등 의료종사자 뿐 아니라 소비자보호원등 소비자단체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해 환자 위주의 의료체계를 강구하게 되므로 자연히 한의사·약사의 분쟁도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같은 생각에서 한의사나 약사들이 더이상 장외 싸움을 벌일 것이아니라 테이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이처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결조건이 여전히 남아있다.
전통적으로 대화 상대자인 협회들이 소속 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대화를 위해서는 우선 협회에 무게를 실어줘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 대한약사회의 휴업 중도 철회 결정 때 일부 지부가 거세게 반발한 것도 협회의 지도력 부재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어쨌든 약국의 일제 휴업의 철회를 계기로 정부는 이들 한의사와 약사를 대화로 끌어들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한결 같이 강조하고 있다.<박재범기자>
1993-06-27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