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교육부는 초·중등학교장에게도 명예퇴직을 허용하고 공립학교교장 등의 임용권을 시·도교육감에게도 위임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개정안을 마련,25일 입법예고 했다.
초·중등학교장은 임기제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65세정년을 앞둔 1∼10년전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명예퇴직을 할 수 있었으나 지난 91년3월 임기제가 시행되면서 명예퇴직을 할 수 없게돼 인사정체와 개인적 불이익의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일반교원과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교장에게도 명예퇴직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또 현재 대통령이 갖고 있는 공립학교 교장및 시·도교육청 무보직장학관,교육연구관의 임용권을 교육부장관에게 이관해 시·도교육감에까지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임용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으므로해서 교장결원이 생겼을때 신속한 충원이 어려워 학교운영에 차질을 빚고 신규임용과 임기제교장중임임용 등의 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초·중등학교장에게도 명예퇴직을 허용하고 공립학교교장 등의 임용권을 시·도교육감에게도 위임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개정안을 마련,25일 입법예고 했다.
초·중등학교장은 임기제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65세정년을 앞둔 1∼10년전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명예퇴직을 할 수 있었으나 지난 91년3월 임기제가 시행되면서 명예퇴직을 할 수 없게돼 인사정체와 개인적 불이익의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일반교원과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교장에게도 명예퇴직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또 현재 대통령이 갖고 있는 공립학교 교장및 시·도교육청 무보직장학관,교육연구관의 임용권을 교육부장관에게 이관해 시·도교육감에까지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임용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으므로해서 교장결원이 생겼을때 신속한 충원이 어려워 학교운영에 차질을 빚고 신규임용과 임기제교장중임임용 등의 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993-06-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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