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장 명예퇴직 허용/임용권 교육감에 위임

초중고교장 명예퇴직 허용/임용권 교육감에 위임

입력 1993-06-26 00:00
수정 1993-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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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교육부는 초·중등학교장에게도 명예퇴직을 허용하고 공립학교교장 등의 임용권을 시·도교육감에게도 위임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개정안을 마련,25일 입법예고 했다.

초·중등학교장은 임기제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65세정년을 앞둔 1∼10년전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명예퇴직을 할 수 있었으나 지난 91년3월 임기제가 시행되면서 명예퇴직을 할 수 없게돼 인사정체와 개인적 불이익의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일반교원과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교장에게도 명예퇴직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또 현재 대통령이 갖고 있는 공립학교 교장및 시·도교육청 무보직장학관,교육연구관의 임용권을 교육부장관에게 이관해 시·도교육감에까지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임용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으므로해서 교장결원이 생겼을때 신속한 충원이 어려워 학교운영에 차질을 빚고 신규임용과 임기제교장중임임용 등의 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993-06-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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