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5일 민자당 허화평의원의 친동생 허화남씨(50)가 지난 69년 간첩죄로 무기징역을 복역하다 가석방됐음에도 전과기록이 누락된 사실과 관련,대검수사와는 별도로 자체조사를 실시,이를 다시 기록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허씨의 간첩죄관련 전과기록이 본청 형사국에서 관장하는 컴퓨터 범죄경력조회에는 「불기소처분」된 것으로 기록돼있으나 국가보안법위반죄로 복역한 사람들의 공안기록을 보관하는 본청 보안국 컴퓨터에는 기록이 원래대로 수록돼있어 이를 근거로 복원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와함께 지문규칙 제6조 3항에 의거,당시 입건관서인 경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화남씨의 처분결과(판결문)를 보고받아 이를 토대로 정확한 기록을 다시 정리키로 했다.
경찰청은 허씨의 간첩죄관련 전과기록이 본청 형사국에서 관장하는 컴퓨터 범죄경력조회에는 「불기소처분」된 것으로 기록돼있으나 국가보안법위반죄로 복역한 사람들의 공안기록을 보관하는 본청 보안국 컴퓨터에는 기록이 원래대로 수록돼있어 이를 근거로 복원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와함께 지문규칙 제6조 3항에 의거,당시 입건관서인 경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화남씨의 처분결과(판결문)를 보고받아 이를 토대로 정확한 기록을 다시 정리키로 했다.
1993-06-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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