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투자자/주식소유한도 폐지/홍 재무

일반투자자/주식소유한도 폐지/홍 재무

입력 1993-06-26 00:00
수정 1993-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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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10%이상 허용/제2금융권 소유상한선 내년 설정/3년 유예뒤 특분축소 유도

내년부터 일반투자자가 상장주식의 10%이상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또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에 대주주 지분 상한선이 설정되고 연차적으로 상한선이 낮추어진다.

홍재형재무부장관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제2금융권에 대한 대주주의 주식소유상한을 두기 위해 연내에 금융기관별 특별법을 개정,근거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장관은 『근거규정이 마련되면 빠르면 내년에 단자·종금·증권·보험사 등에 소유지분상한선을 설정한 뒤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 기간중에 초과지분을 점차적으로 축소해나가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금융기관별 소유상한선은 대주주의 지분현황과 해당 금융기관의 규모 등을 감안해 차등적용할 방침이다.

홍장관은 또 『기업주의 경영권이 과보호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장법인이 발행할 수 있는 무의결권 우선주의 발행한도를 총발행주식의 50%에서 25%로 축소하는 시기를 당초 오는 95년에서 내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내년부터 일반투자자가 상장기업의 주식을 10%이상 취득하지 못하도록 한 증권거래법의 관계규정을 폐지,개인의 주식소유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재무부는 올 정기국회에 관계법률의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1993-06-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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