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윤우진판사는 24일 회사 비자금을 조성,개인용도로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2년이 구형된 전국민리스대표 김재식피고인(58)에게 업무상횡령죄를 적용,징역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피고인은 91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납품업체로부터 허위계산서를 발급받는 수법으로 2억1천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뒤 이가운데 1억8백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었다.
김피고인은 91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납품업체로부터 허위계산서를 발급받는 수법으로 2억1천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뒤 이가운데 1억8백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었다.
1993-06-25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