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목록」 비치… 취득2개월내 열람 허용/공개 요청하면 7일안에 가부 통보/언론요청땐 차관이 사실확인/오 공보처,국정신문 회견
정부는 국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언론의 오보를 최소화하기 위해 94년까지 행정정보공개법을 제정,95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총무처산하 행정연구원이 마련한 시안을 바탕으로 9,10월쯤 당정협의와 공청회등을 거쳐 정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가 추진중인 행정정보공개법의 주요골자는 정부 각부처등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정보목록」을 비치,정보를 작성·취득한 날로부터 2개월안에 목록에 기재해 국민이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공공기관의 장은 정보공개요청을 받은 7일안에 공개여부를 결정,열람이나 복사등의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그러나 국방·외교등 국가안보와 관련한 기밀 또는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정보나 개인·법인의 영업과 관련해 특정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언론의 오보를 줄이기 위해 정부시책에 대한 장·차관의 브리핑제도를 활성화하고 각 부처 차관과 공보관이 창구가 돼 언론사의 사실확인요청을 적극 수용키로 했다.
이와관련,오린환공보처장관은 24일 공보처가 발행하는 주간 「국정신문」과의 회견에서 『언론이 자유와 책임의식을 새롭게 다짐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정부관련기사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언론의 오보를 최소화하기 위해 94년까지 행정정보공개법을 제정,95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총무처산하 행정연구원이 마련한 시안을 바탕으로 9,10월쯤 당정협의와 공청회등을 거쳐 정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가 추진중인 행정정보공개법의 주요골자는 정부 각부처등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정보목록」을 비치,정보를 작성·취득한 날로부터 2개월안에 목록에 기재해 국민이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공공기관의 장은 정보공개요청을 받은 7일안에 공개여부를 결정,열람이나 복사등의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그러나 국방·외교등 국가안보와 관련한 기밀 또는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정보나 개인·법인의 영업과 관련해 특정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언론의 오보를 줄이기 위해 정부시책에 대한 장·차관의 브리핑제도를 활성화하고 각 부처 차관과 공보관이 창구가 돼 언론사의 사실확인요청을 적극 수용키로 했다.
이와관련,오린환공보처장관은 24일 공보처가 발행하는 주간 「국정신문」과의 회견에서 『언론이 자유와 책임의식을 새롭게 다짐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정부관련기사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3-06-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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