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국장에 로비혐의 포착/한의대생 수업복귀땐 유급제외 협의/민자 정책관계자
정부와 민자당은 약사법시행규칙의 개정과정에서 대한약사회의 로비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약사의 한약조제권 허용을 무효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23일 『지난 2월 약사법시행규칙 개정과정에서 담당국장이 약사회의 로비를 받고 개정을 추진한 혐의를 사정당국이 포착한 것으로 안다』면서 『문제의 규정을 원상회복시켜야 한다는게 정부와 민자당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 23면>
이 관계자는 『한의대생들의 유급시한을 넘겼으나 강좌폐쇄는 이뤄지지 않은만큼 7월초까지 수업에 복귀할 경우 유급을 피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민자당은 약사법시행규칙의 개정과정에서 대한약사회의 로비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약사의 한약조제권 허용을 무효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23일 『지난 2월 약사법시행규칙 개정과정에서 담당국장이 약사회의 로비를 받고 개정을 추진한 혐의를 사정당국이 포착한 것으로 안다』면서 『문제의 규정을 원상회복시켜야 한다는게 정부와 민자당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 23면>
이 관계자는 『한의대생들의 유급시한을 넘겼으나 강좌폐쇄는 이뤄지지 않은만큼 7월초까지 수업에 복귀할 경우 유급을 피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1993-06-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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