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의사회(회장 유승원)는 22일 상오 서울 중구 장충동 앰버서더호텔에서 22개지역 분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위원회를 열고 약사법개정과 관련,한의생들이 유급될 경우 한의사면허증을 반납하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보사부의 편파적 행정처리로 일어난 한의생들의 유급위기를 두고 볼 수만 없다』면서 『만약 수업거부중인 학생들의 유급이 확정되면 2천여명의 서울시 한의사는 한의사면허증을 반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한의사면허증 반납을 결의한 지역은 서울을 비롯,부산 대구 광주 경남 대전등 6곳으로 늘어났다.
이들은 『보사부의 편파적 행정처리로 일어난 한의생들의 유급위기를 두고 볼 수만 없다』면서 『만약 수업거부중인 학생들의 유급이 확정되면 2천여명의 서울시 한의사는 한의사면허증을 반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한의사면허증 반납을 결의한 지역은 서울을 비롯,부산 대구 광주 경남 대전등 6곳으로 늘어났다.
1993-06-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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