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위험 건설현장 15곳 적발/노동부

붕괴위험 건설현장 15곳 적발/노동부

입력 1993-06-23 00:00
수정 1993-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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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곳 전면·11곳 부분 작업 중지령

노동부는 22일 사업장의 안전관리상태가 전반적으로 불량한 성지건설(주)의 경남 양산군 냉정∼부산시 구포간 고속도로 1공구 확장공사,(주)보배종합건설의 성조에이스타운 신축공사등 2개공사 현장소장및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혐의로 입건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흙막이 설치상태등이 불량해 집중호우때 붕괴등의 위험이 예상되는 (주)국제토건의 마산시 자산동 국제아파트공사현장등 2개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안전조치개선때까지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누수에 의한 붕괴위험이 있는 국제종합건설(주)의 부산시 동래구 구서∼명장 전력구공사등 11개소에 대해 부분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이밖에 진흥기업(주)의 서울지하철 8∼1공구현장등 3개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위험기계·기구 1백27대에 대해 안전장치 부착때까지 사용중지를 명령했다.

노동부는 작업중지등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치 않아 사망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현장소장을 구속키로 했다.
1993-06-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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